정남진장흥농협과 관산농협의 조합장 선거거 오는 11월 6일 실시된다. 이에따라,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지역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나 그 관계자들이 조합원 등을 접촉하여 금품이나 향응제공등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벌어질 우려가 잇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그 배우자, 입후보 예정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등은 기부 행위를 선거 시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경우, 관산농협의 경우, 임기만료일전 180일이 되는 6.18일부터 장흥농협은 6월28일 선거일까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법위반행위 신고ㆍ제보에 대해서는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신고ㆍ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두 지역의 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인(조합원)들에게, 선거법규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입후보예정자 등이 조합원 등에게 선심성 관광비용이나 찬조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통합조합 2대 조합장을 뽑는 정남진장흥농협조합은 관할구역이 장흥읍, 부산면, 유치면 등 3개지역으로 선거인수는 3,887명이다.
또 관산농협은 선거인 수가 2,24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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