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HC바이오텍(대표 윤병재)에서 생산한 함초분말 및 함초환과 정남진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아르미쌀도 우수 친환경 농산물로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았다.

20일 전남도는 올 상반기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을 원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총 72개 업체 182개 품목에 대해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상표를 오는 2010년까지 3년간 사용토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현지확인, 안전성 검사, 생산여건ㆍ지역부존자원 활용도, 제품의 차별화 등을 평가하고 품질인증 종합심의회를 거쳐 이처럼 결정했다.
도지사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을 선발해 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도지사 품질인증 상표를 3년간 사용토록 허가하며 그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3년 12월 첫 시행이후 이번이 7번째로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눠 2회에 걸쳐 선정된다.

이번에 인증된 품목을 보면, 지난 2004년에 인증을 받아 품질인증상표 연장허가 대상인 34개 업체 90개 품목과 신규 신청 38개 업체 92개 품목.

신규 품목으로는 장흥 HC바이오텍(대표 윤병재)에서 생산한 함초분말 및 함초환을 비롯 보성녹차영농조합법인(대표 임화춘)에서 생산한 보성녹차(PET), 신안바다영어조합법인(대표 조영례)에서 생산한 조미김 등 28개 업체 79개 품목이 우수 가공식품으로 인증 받았다.

또 정남진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위수환)의 아르미쌀을 포함한 나주 서기영농조합법인(대표 박철수)의 복분자 등 6개 업체 6개 품목이 우수 친환경 농산물로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았다.

도는 이번 심의대상 품목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업체별로 사전에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통해 잔류농약 등 식품안전성과 각종 위해 요소 등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며, 통합상표심의위원과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현지 심사를 실시한 후 종합심의회에서 도지사품질인증 사용허가를 인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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