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의 일부 농협들이 전년도에 의해 또다시 농약값을 폭리하고 있어 회원 조합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즉시 환원해야 된다는 목소리마져 커지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회원 조합으로써의 상실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단위농협들은 작년에도 일부 농약을 비롯한 사료, pp포대 등을 형평성이 어긋나게 가격을 받다가 조합원들에게 들통이나 본지에 보도된 뒤 시정조치된 바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일부 농약의 경우,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아예 조합원들이 조합의 농약을 외면하고 일반 농약사와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흥지역 농약사와 인근 군 단위농협, 일반 농약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흥지역 일부 농협에서 35%, 작게는 10%이상 가격을 폭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조사 대상 농약은, 조합원들이 가격이의를 제기한 제초제인 메아리였다. 제초제 메아리는 작년부터 농가에 공급되기 시작, 올들어 농민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는 수도작 전용제초제로 농민들 70% 이상이 메아리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단위농협에 의하면, 농협중앙회로부터 유통공급 받아 지침에 의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지만, 어불성설라는 지적이다. 또 해당농협에서는 농약 값의 20%~10%를 조합원들에게 환원해 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중앙회로부터 공급받은 농약값이 11,000원이지만, 이익금 없이 조합원들에게 11,000원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없다.
연말에 중앙으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농약값에 15% 정도를 지급받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20%를 환원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지적이다. 11,000원에 공급받아 11,000원에 판매하면서 어떻게 20%를 환원한다는 것이냐는 것이다.
환원사업이란 경제 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입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정상적 판매와 유통에 의에 발생한 수입금을 수익환원금, 이용고 배당, 출자배당금 등의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환원을 할 때는 임원회의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환원사업은 각 농협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물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환원사업이 조합원들의 귀와 눈을 속여가며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또 농약 값의 폭리한 수입금을 해당조합원에게 환원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왜 중앙으로부터 유통공급받은 농약값이 단위 농협별로 일치하지 못하는 하는 것도 의심가는 문제이다.
농협의 경제사업의 목적은 이제 변해야 한다. 농협의 농산물 공산품 유통구조를 볼 때,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자유무역 협정에도 대치할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농협 임원을 비롯 경영진의 말대로라면, 경제 사업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밑빠진 항아리에 계속 물만 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경제사업을 다시한 번 생각하고 구조조정도 검토해 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폭리한 농약값의 이익금을 해당 조합원에게 필히 환원조치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전화문의로 이루어졌으며, 농약값의 폭리에 의한 기초조사는 농협중앙회, 농협군지부, 일반농약사, 인근 군 읍면단위 순으로 조사되었다. 10%~20%를 조합원들에게 환원한다는 중앙회의 지침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농협중앙회 (02)2080~6414 농약팀에 의하면, 중앙에서는 각 단위농협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농약을 유통시키고 있지만, 해당농협에서의 농약값은 해당 조합장의 재량에 의해 판매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또 중앙으로부터 농약값의 3%~5% 내에서 장려금을 받는다는 한 단위농협의 이야기도 허위로 밝혀졌으며, 중앙으로부터 장려금도 15%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