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위농협들은 작년에도 일부 농약을 비롯한 사료, pp포대 등을 형평성이 어긋나게 가격을 받다가 조합원들에게 들통이나 본지에 보도된 뒤 시정조치된 바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일부 농약의 경우,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아예 조합원들이 조합의 농약을 외면하고 일반 농약사와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흥지역 농약사와 인근 군 단위농협, 일반 농약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흥지역 일부 농협에서 35%, 작게는 10%이상 가격을 폭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조사 대상 농약은, 조합원들이 가격이의를 제기한 제초제인 메아리였다. 제초제 메아리는 작년부터 농가에 공급되기 시작, 올들어 농민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는 수도작 전용제초제로 농민들 70% 이상이 메아리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단위농협에 의하면, 농협중앙회로부터 유통공급 받아 지침에 의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지만, 어불성설라는 지적이다. 또 해당농협에서는 농약 값의 20%~10%를 조합원들에게 환원해 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중앙회로부터 공급받은 농약값이 11,000원이지만, 이익금 없이 조합원들에게 11,000원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없다.
연말에 중앙으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농약값에 15% 정도를 지급받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20%를 환원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지적이다. 11,000원에 공급받아 11,000원에 판매하면서 어떻게 20%를 환원한다는 것이냐는 것이다.
환원사업이란 경제 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입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정상적 판매와 유통에 의에 발생한 수입금을 수익환원금, 이용고 배당, 출자배당금 등의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환원을 할 때는 임원회의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환원사업은 각 농협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물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환원사업이 조합원들의 귀와 눈을 속여가며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또 농약 값의 폭리한 수입금을 해당조합원에게 환원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왜 중앙으로부터 유통공급받은 농약값이 단위 농협별로 일치하지 못하는 하는 것도 의심가는 문제이다.
농협의 경제사업의 목적은 이제 변해야 한다. 농협의 농산물 공산품 유통구조를 볼 때,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자유무역 협정에도 대치할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농협 임원을 비롯 경영진의 말대로라면, 경제 사업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밑빠진 항아리에 계속 물만 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경제사업을 다시한 번 생각하고 구조조정도 검토해 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폭리한 농약값의 이익금을 해당 조합원에게 필히 환원조치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전화문의로 이루어졌으며, 농약값의 폭리에 의한 기초조사는 농협중앙회, 농협군지부, 일반농약사, 인근 군 읍면단위 순으로 조사되었다. 10%~20%를 조합원들에게 환원한다는 중앙회의 지침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농협중앙회 (02)2080~6414 농약팀에 의하면, 중앙에서는 각 단위농협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농약을 유통시키고 있지만, 해당농협에서의 농약값은 해당 조합장의 재량에 의해 판매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또 중앙으로부터 농약값의 3%~5% 내에서 장려금을 받는다는 한 단위농협의 이야기도 허위로 밝혀졌으며, 중앙으로부터 장려금도 15%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