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상반기
「전라남도 인재육성장학금」지원계획
◦ 21세기 지역 발전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 ◦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환경조성 |
1. 지원방침
◦ 인재육성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 지원(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
◦ 시군별 지원규모는 출연액․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
◦ 기금운용심의회(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계획에 의하여 지원
2. 추천기준 및 선발
◦ 추천기준(공통)
․ 공고일 현재 만24세(대학생은 만 30세) 이하인 자
․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도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공고일 기준)
․ 당해 학기에 타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중20, 고50, 전문대70, 대100만원 이상)
※ 추천대상은 반드시 해당 학교 또는 타 실국(실과) 중복 수혜사실 유무를 확인 등록금 납입영수증, 장학금 대상자 명부 등 대조
예)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대상자”, “시군 인재육성장학금 대상자” 등
◦ 추천자 : 군 수
․ 시군 추천 :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 추천
․ 기타 추천 : 도립대학생 장학금은 도립대학장, 전문대학생 장학금은 해당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전문대학협의회장이 총괄추천,
특수목적고등학교 장학금은 해당 학교장, 산업체학자금
은 해당학교장이 추천
◦ 선발․지원 : 지원대상자는 도지사가 결정․선발하고 지원금은 시장․군수 및
추천 학교장 등이 전달함
3. 우리군 지원액 : 14명 10,400천원
3. 시군별 배정기준
◦ 특기자 등 도 지원 분야를 제외하고 다음 비율로 배정함
․ 출연규모 : 50%, 인구수 : 20%, 시군균등 : 30%, 비율로 배분
4. 지원규모 및 명세
가. 지원규모(장흥군)
(단위 : 명, 천원)
구 분 | 지 원 부 문 | 지 원 규 모 | 1인당지원액 | |
인 원 | 금 액 | |||
계 | 14 | 10,400 |
| |
그린전남 인재장학생 | 소 계 | 7 | 4,000 |
|
성적우수자 장학금 | 3 | 3,000 | 고 500, 대2,000 | |
고2 | 1,000 | |||
대1 | 2,000 | |||
봉사선행자 장려금 | 4 | 1,000 | 초100~고500 | |
초1 | 100 | |||
중2 | 400 | |||
고1 | 500 | |||
그린전남 복지장학생 | 소 계 | 7 | 6,400 |
|
저소득자녀 장학금 | 4 | 3,200 | 중200~대2,000 | |
중1 | 200 | |||
고2 | 1,000 | |||
대1 | 2,000 | |||
장한 대학생 학자금 | 1 | 2,000 | 대1,000~2,000 | |
대입검정고시 장학금 | 1 | 500 | 고졸합격자 500 | |
직업훈련생 생활보조 | 1 | 700 | 직훈700 |
다. 분야별 지원내용
그린전남 인재장학생 |
󰊱 성적우수자 장학금
◦ 지원규모 : 3명, 3,000천원
․고등학생 : 2명, 1,000천원(1인당 500천원)
․대 학 생 : 1명, 2,000천원(1인당 2,000천원)
◦ 추천기준
․직전 학기 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대학생은 평균학점이 “B학점”이상)
․보호자 전답 7,000평 이하, 재산세 50만원 이하
◦ 선정기준
․성적이 높을수록 우선 (배점 600점)
- 대학생은 수능점수(학교간 우열편차 보완) 50%(수능점수가 없는 경우 고교3학년 성적 석차백분율 적용), 직전 학기(‘07년 2학기) 학점 50%를 합산
- 고교생은 석차백분율을 적용하여 점수산정 (학교간 점수차이 반영)
․보호자의 재산세 납부액이 낮을수록 우선 (배점 200점)
- 재산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년도 1년간 보험료납입증명서 참고 평가
󰊲 각종 특기자 장려금(시․군 추천)
◦ 지원규모 : 25명, 16,500천원
․초등학생 : 5명, 500천원(1인당 100천원)
․중 학 생 : 5명, 1,000천원(1인당 200천원)
․고등학생 : 10명, 5,000천원(1인당 500천원)
․대 학 생 : 5명, 10,000천원(1인당 2,000천원)
◦ 추천기준
․분 야 : 체육, 과학, 컴퓨터, 문화예술, 만화, 기술, 수학 및 외국어경시, 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직전 학기(‘07. 7. 1~12. 31)중 도단위 협회, 연맹 이상의 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한 전국대회 3위이내 입상자, 전라남도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또는 이와 동등한 정도의 수상자
◦ 선정기준
․상위 입상자 및 수상횟수가 많은 자 우선 (전국대회 우선)
․체육분야는 단체보다 개인성적 우선
󰊳 봉사․선행자 장려금(시․군 추천)
◦ 지원규모 : 4명, 1,000천원
․초등학생 : 1명, 100천원 (1인당 100천원)
․중 학 생 : 2명, 200천원 (1인당 200천원)
․고등학생 : 1명, 500천원 (1인당 500천원)
◦ 추천기준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하거나 자기희생적인 선행이 뛰어난 모범청소년
․사회적으로 선행을 행한 부모가 어려움을 당한 경우 그 자녀
․전반기중 표창장, 감사장 등 수상자(원본 확인 대조필, 사본 제출)
◦ 선정기준 : 봉사와 선행의 정도가 우수한 자 우선
󰊴 도립대학생 장학금(남도대학 추천)
◦ 지원규모 : 25명, 25,000천원(1인당 1,000천원)
◦ 추천대상 : 남도대학생 25명
◦ 추천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도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직전학기 성적(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상위 20% 이내의 모범학생
․당해학기 타장학금 700천원 이상 수혜자는 제외
◦ 선정기준 : 학업성적, 가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대학장 책임하에 선정
󰊵 전문대학생 장학금(전문대학협의회 추천)
◦ 지원규모 : 9명, 9,000천원(1인당 1,000천원)
◦ 추천대상 : 전남지역 전문대학협의회(대학별 1명)
◦ 추천기준
․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도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당해학기 타 장학금 700천원 이상 수혜자는 제외
◦ 선정기준 : 학업성적, 가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대학장 책임하에 선정
ꊶ 특수목적고 장학금(해당 학교 추천)
◦ 지원규모 : 4명, 2,000천원(1인당 500천원)
◦ 추천대상 : 전남예술고 1명, 전남외국어고 2명, 전남과학고 1명
◦ 추천기준
․ 직전학기 성적(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상위 20% 이내의 모범학생
․ 당해학기 타 장학금 500천원 이상 수혜자는 제외
◦ 선정기준 : 학업성적, 가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학교장 책임하에 선정
ꊷ 우수학생 포괄지원금(도 선발) * 도 지원사항이므로 추천하지 않음
◦ 지원규모 : 4명, 9,000천원(인원은 변동 가능)
․1인당 지원액(천원) : 1,000천원~2,000천원
◦ 추천기준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등 우리도의 다산 정책에 적극적 인 자 ․외국 유학생(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 지원결정 : 도에서 지원 결정
그린전남 복지장학생 |
󰊱 저소득자녀 장학금
◦ 지원규모 : 4명, 3,200천원
․중 학 생 : 1명, 200천원 (1인당 200천원)
․고등학생 : 2명, 1,000천원 (1인당 500천원)
․대 학 생 : 1명, 2,000천원 (1인당 2,000천원)
◦ 추천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50% 이내인 자(대학생은 “C학점” 이상)
․보호자 전답 1,500평 이하, 재산세 5만원 이하
◦ 선정기준 : 성적우수자 장학금과 동일하나 항목별 배점이 다름
(성적 300점, 재산세 500점)
󰊲 장한 대학생 학자금(시․군 추천)
◦ 지원규모 : 1명, 2,000천원 (1인당 2,000천원)
◦ 추천기준 : 실질적 소년․소녀가장, 시설입소자, 장애인, 주경야독 등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자
◦ 선정기준 : 저소득자녀 장학금과 동일
󰊳 검정고시 합격자 장학금(시군 추천)
◦ 지원규모 : 1명, 500천원 (1인당 고졸 500천원)
◦ 추천기준 : 1년이내 검정고시 고졸합격자중(교육감 발행 합격증 - 성적포함 제출)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중 고득점자 순으로
시․군추천(자격여부 - 읍면동장 확인서 발급하여 제출)
◦ 대상연령 : 만13세~만24세
※ 검정고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저소득자녀 장학금 대상자 추천
󰊴 산업체근로 야간특별학급학생 학자금(해당학교 추천)
◦ 지원규모 : 22명, 11,000천원(1인당 500천원)
◦ 지원대상 : 신북전자공업고등학교
◦ 추천기준 : 모범근무자, 성적우수자, 생계곤란자 등
◦ 선정기준 : 학업성적, 가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학교장 책임하에 선정
󰊵 직업훈련생 생활보조금(시․군 추천)
◦ 지원규모 : 1명, 700천원 (1인당 700천원)
◦ 추천기준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6개월 이상의 과정에
직업 훈련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기로 예정된 자
◦ 선정기준 :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곤란자 우선
5. 평가방법
◦ 성 적
․중․고등학생 : 수-5, 우-4, 미-3, 양-2, 가-1점으로 환산하여 백분율 평가
․대 학 생 : 평점을 학교별 백분율 점수로 환산 평가하고,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고교 3학년 성적을 백분율로 평가하여 반영(수능시험 응시여부 반드시 확인)
※ 대학 평점은 학교별 백분율 점수 조견표를 제출받아 확인 환산 평가하고,
수능성적(원점수, 표준점수 등) 반영은 객관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 자율적으로 결정
◦ 재산세
․ 도․농간의 형평성과 객관성 확보위해 지방세 납부실적과 보험료
납입실적을 각 50% 합산 평가하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군 형편에 맞게 조정 가능
◦ 우선순위 기준
․ 총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적용
6. 행정사항
◦게시판 공고, 반상회보, 유선방송, 인터넷, 리통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로 꼭 필요한 수혜대상자의 누락방지(붙임 공고안 참조)
◦ 관계서류 확인 철저로 결격사유자가 지원대상자로 추천되는 사례 방지
․ 도내 1년이상 거주유무, 타 장학금 중복지원 유무, 상장등 원본대조 확행
※학교의 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각1호
(단, 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
․ 대학생의 경우 평점 환산은 학교별로 만점 기준이 다르므로
붙임자료3 ‘학점환산표’를 참고하여 백분율로 평가
◦ 수능성적은 출신고교 등에서 발급 제출(특차전형자도 발급 제출)
․ 수능은 소속대학 ‘입학성적 증명서’를 제출해도 됨
◦ 신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도(道)에 제출시 원본을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 ※ 미비 서류는 보완 제출토록 하고, 미이행시 접수 및 심사 제외
◦ 제출서식
▶ 추천대상자 보고 서식(특기분야 제외)
연번 | 추천분야 | 추 천 대 상 자 | 장학금 (천원) | 성적․재산정도(원) | ||||
학교․학과․학년 | 성 명 | 생년월일 | ||||||
성적 | 재산세 | 의 료 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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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제 대학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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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란은 | 해당없 으 | 면 미작성 |
※ 작성 및 제출요령
․ 추천분야는 성적우수자(초,중,고), 봉사선행자, 저소득자녀 등 각
분야별로 구분 작성하고 작성 순서도 위 체제 유지
․ 성적 및 재산정도는 백분율, 재산세액, 의료보험료 납부액을 각각 기재
․ 편철은 1건1매 단위로 하되 [붙임] 추천자 및 구비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순서대로 함
▶ 특기자 추천 서식
분야 | 종목 | 대 상 자 | 수 상 내 역 | ||||
학교․학과․학년 | 성 명 | 생년월일 | 대 회 명 (대회기간) | 주최자 | 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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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및 제출요령
․ 분야는 체육, 문예, 기타로 분류하고 종목은 축구, 음악 등 기재
․ 수상내역은 직전학기 수상실적을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수상내역을
개인별로 모두 작성하되 주최자는 필히 기재
․ 작성순서는 분야별(체육,문예,기타), 초중고대별, 종목별 체제 유지
▶정산서 제출서식
수령액 | 지급액 | 지 원 자 | 비 고 | |||
연번 | 소 속 | 성 명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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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장학금 추천자 및 구비서류
구 분 | 추 천 자 | 장 학 금 전 달 자 | 구 비 서 류 |
성적 우수자 장 학 금 | 군 수 | 군 수 | ①인재육성기금신청서(공통) ②읍면동장 확인서(전답면적 등 재산확인) ③주민등록 등본(거주확인) ④직전학기 성적증명서 ⑤수능성적 증명서 ⑥등록금 납입영수증(원본대조필) ⑦지방세 납세증명서(전년도1년분) ⑧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 ) |
각종 특기자 장 려 금 | 군 수 (도 결정) | 군 수 | ①③⑥, 수상 증서 사본, 경기실적증명서, 언론보도사항 |
봉사 선행자 장 려 금 | 군 수 | 군 수 | ①③, 재학증명서, 선행․봉사상장 사본(상장이 없는 경우 학교장 추천서) |
도립 대학생 장 학 금 | 도립대학장 | 도립대학장 | ①,③, 추천공문 |
전문대학생 장 학 금 | 전문대협의회장 | 해당대학장 | ①,③, 추천공문 |
특수목적고 장 학 금 | 해당학교장 | 해당학교장 | ①,③, 추천공문 |
저소득 자녀 장 학 금 | 군 수 | 군 수 | ①②③④⑤⑥⑦⑧ |
장한 대학생 학 자 금 | 군 수 | 군 수 | ①②③④⑤⑥⑦⑧, 해당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용 소방대 자녀 장학금 | 소방본부장 | 소방본부장 | ①③, 소방대장 추천서 |
대입검정고시 학 자 금 | 군 수 | 군 수 | ①②③, 검정고시 고졸합격증 (교육감발행-성적포함) |
직업 훈련생 생 활 보 조 | 군 수 | 군 수 | ①②③, 직업훈련증명서 |
산업체 근로 야간특별학급 학생 학자금 | 해당학교장 | 해당학교장 | ①③, 추천공문 |
우 수 학 생 포괄 지원금 | - | 도지사 | ①,③⑥, 해당 증빙자료 |
전남을 빛낸 장 학 금 | 시장․군수 | 도지사 | ①③⑥, 해당 증빙자료 |
전남인재 장 학 금 | 시장․군수 | 도지사 | ①③④⑤⑥, 해당 증빙자료 |
희생자 자녀 장 학 금 | 시장․군수 | 도지사 | ①②③⑥, 해당 증빙자료 |
[별지 제①호서식]
인재육성기금 신청서 | 지원구분 | □ 인재장학생 □ 복지장학생 □ 유공장학생 □ 도정시책장학생 | ||||||
신청인 | 성 명 |
한자( ) | 주민등록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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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화번호 | (자 택) (핸드폰) | |||||
학교(원)명 |
| 학과 및 학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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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추천)분야 | ||||||||
가 족 상 황 | ||||||||
성 명 | 본인과의관 계 | 연 령 | 교육정도 | 건강상태 | 직 업 | 연간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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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황 | □ 자가 □ 전세 □ 월세 □ 친척 □ 기타 | 연간총소득액 | 천원 | |||||
재산상황 | 부동산 동 산 | ․주택 천원 ․토지(전답) 천원 (전: 평, 답: 평) ․임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 | ||||||
본인은 전라남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08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가능 보호자 (인) 서명가능
전 라 남 도 지 사 귀 하 |
※ 작성대상 : 모든 신청자(전화번호 필수 기재)
[별지 제②호서식]
읍․면․동장(센터장) 확인서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학 교 | 학교 학과 학년 | |||||
생활상태 (○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전남을 위한 희생자 자녀 | |||||
재산상태 | 재산세 납부총액 : 원 | 전․답 : 평 | ||||
재산세 원 | 종합토지세 원 | 전 : 평 | 답 : 평 | |||
위의 사실을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8년 월 일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면동(센터)장 󰃡
전 라 남 도 지 사 귀 하 |
※ 작성대상 : 성적우수장학금, 저소득자녀장학금, 장한대학생학자금, 대입검정고시,
희생자 장학금 중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세, 전답면적 등 확인이 필요한 자
[별지 제③호서식]
학 교 장 추 천 서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학 교 | 학교 학년 반 | ||
위 학생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봉사정신이 투철 하므로 전라남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08년 월 일
학 교 장 󰃡
전 라 남 도 지 사 귀 하 |
※ 작성대상 : 봉사선행자 장려금 신청학생 중 수상실적이 없을 경우, 기타 읍면동
에서 재산상황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작성
※ 총(학)장 추천서도 본 서식에 준하여 작성
2008년 상반기 도인재육성장학금 지원계획
◦ 아래와 같이 2008년도 상반기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원 하오니
해당학생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접수기간 : 2008. 2. 1 ~ 2. 25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해당주소지 읍∙면사무소
3. 선발인원 : 14명
∙지원금액 : 10,400,000원(초10만원, 중20만원, 고50만원, 대200만원)
- 성적우수자 장학금 : 3명 (고2, 대1)
- 봉사선행자 장려금 : 4명 (초1, 중2, 고1)
- 저소득자녀 장학금 : 4명 (중1, 고2, 대1)
- 장한대학생 학자금 : 1명 (대1)
- 대입검정고시장학금 : 1명 (고졸합격자1)
- 직업훈련생 생활보조금 : 1명 (700천원)
∙ 각종 특기자는 도에서 선정하므로 해당자 전원 신청
- 신청기한 : 2008. 2. 18일까지
∙ 분 야 : 체육, 과학, 컴퓨터, 문화예술, 만화, 기술, 수학 및 외국어경시,
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4. 문의사항 : 군청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860-0256) 및 각 읍∙면사무소
총무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요강 및 서식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