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음식점'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공고

장흥군 공고 2008 - 33호

공 고

관광산업의 기초가 되는 친절운동을 전 군민 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가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친절 음식점을 지정하고 육성해 나가고자 「친절 음식점」 지원사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자께서는 2008. 6. 3일까지 장흥군 문화관광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3. 5


장 흥 군 수


1. 지정대상 : 10개소

- 2008년 : 3~5개소(2009년 이후 년차적으로 10개소까지 확대)

2. 신청자격(기본여건)

- 업주 및 전 종업원 친절교육 이수 및 종업원 2인이상 채용업소

※ 2008년에는 장흥읍에 소재한 모범음식점 중 기본요건 충족업체
에 한정

3. 접 수 처 : 군 문화관광과(또는 장흥군요식업협회)

4. 신청시 제출서류

가. 「친절음식점」 지정 신청서 1부.(별지)

나. 모범음식점 지정서 사본 1부.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업주 및 전 종업원 친절교육이수 확인서 사본 1부.

5. 「친절음식점」 선정 우선순위 및 선정 절차

가. 친절교육 이수 및 친절프로그램 자체 실천 업소

나. 장흥읍 소재 모범 음식점 중 기본여건 충족업소

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또는 군 요식업협회에서 현지
실사 심의

6. 공고기간 : 2008. 3. 5 ~ 3. 19(15일간)

7. 문의처 : 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061-860-0224


「친절 음식점」 지원신청서

음식점명

주 메뉴

(2~3개)

주 소

업주(성명)

종업원 내역

( 명)

성명

연령

주소

성명

연령

주소

성명

연령

주소

성명

연령

주소

친절교육이수자

성명

2008년도

친절 실천

프로그램

장흥군이 인증하는 「친절음식점」으로 지정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첨부 1. 모범음식점 지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업주 및 전 종업원 친절교육이수 확인서 사본 각 1부.

상 호

대표자 (인)

장흥군수 귀하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