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2008 - 33호 공 고 관광산업의 기초가 되는 친절운동을 전 군민 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가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친절 음식점을 지정하고 육성해 나가고자 「친절 음식점」 지원사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자께서는 2008. 6. 3일까지 장흥군 문화관광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3. 5 장 흥 군 수 1. 지정대상 : 10개소 - 2008년 : 3~5개소(2009년 이후 년차적으로 10개소까지 확대) 2. 신청자격(기본여건) - 업주 및 전 종업원 친절교육 이수 및 종업원 2인이상 채용업소 ※ 2008년에는 장흥읍에 소재한 모범음식점 중 기본요건 충족업체 3. 접 수 처 : 군 문화관광과(또는 장흥군요식업협회) 4. 신청시 제출서류 가. 「친절음식점」 지정 신청서 1부.(별지) 나. 모범음식점 지정서 사본 1부.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업주 및 전 종업원 친절교육이수 확인서 사본 1부. 5. 「친절음식점」 선정 우선순위 및 선정 절차 가. 친절교육 이수 및 친절프로그램 자체 실천 업소 나. 장흥읍 소재 모범 음식점 중 기본여건 충족업소 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또는 군 요식업협회에서 현지 6. 공고기간 : 2008. 3. 5 ~ 3. 19(15일간) 7. 문의처 : 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061-860-0224 「친절 음식점」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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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3.10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