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신문이나 방송에 출마예정자와 함께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요?


<답>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58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이라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한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254조로 처벌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 20부터 6. 1까지)
다만, 누구든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선거운동기간전에 할 수 있는 사례와 없는 사례로 구분하여 안내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례(사전선거운동이 아님)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선거구민이 모인 장소에 찾아가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선거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기자회견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경우
●통상적인 정당활동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에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안내ㆍ홍보자료를 송부하거나, 소속 당직자를 대상으로 지방선거의 승리를 기원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로서 종교집회에서 소속 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거나 단체가 선거기간전에 그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안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통상적인 강연회를 개최하는 행위
●의례적인 행위
의례적ㆍ사교적 행위로서 입후보예정자가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로서 다수의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거나,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ㆍ격려사를 하는 것은 가능함.(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한 서적의 출판기념회는 3. 4부터 선거일(6. 2)까지는 개최 불가)

☞할 수 없는 사례(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닌 자가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다수의 모임(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석하여 지지호소 하는 경우
●특정단체의 소속 회원이 아닌 입후보예정자가 동 단체의 대표자 이ㆍ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인사를 하는 경우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인단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당원 및 일반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자료제공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062-374-8792)》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