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기탁금 신설(본선거 기탁금의 20%)


문>이번 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예비후보자 등록요건은 어떻게 되며, 등록에 제한은 없는지?

답>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동일하며 따라서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 등록 후 다음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그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시기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2010. 2. 2(선거일전 120일)부터▶지역구 광역의원선거, 구ㆍ시의 장 및 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 : 2010. 2. 19(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군의 장 및 의원선거 : 2010. 3. 21(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공무원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가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 피선거권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어야 함.▶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인 자이어야 함.
※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1985.6. 3. 이전 출생자를 말함.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이어야 함.
※ 이번 지방선거는 2010. 4 .4 이전부터(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2010. 4. 3후에 귀국한 자는 2010. 5. 14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함.

▣ 기탁금 미납부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음
▶도지사ㆍ교육감선거 : 1,000만원, 시장?군수선거 : 200만원, 지역구도의원선거 : 60만원, 시ㆍ군의원선거 : 40만원
< 자료제공 :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864-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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