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장흥중 동창이자 인천광역시 공무원인 한 친구가 고향을 방문, 모 식당에서 이른바 ‘장흥삼합’에 소주 한 잔 곁들이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인천시청 사무관이기도 한 그 친구는 특히 최근 장흥의 변화를 놀라워 하며,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젠 장흥하면, 인천 시민들도 거의 다 알아. 토요시장도 알고 노력항도 알고… 옛날에는 생각도 못한 일이지. 물축제는 정말 대성공이야. 요즘 장흥의 변화를 지켜보노라면 기적 같기만 해. 일전에 인천 출신 한 부하직원이 전라도로 가족 동반 휴가를 떠난다고 해서 코스를 물어보니, 해남 땅끝에서 하룻밤 묵고 장흥 가서 토요시장서 장흥삼합도 먹어보고 우드랜드도 구경하겠다는 거야. …나도 공무원이어서 대충 지자체 행정은 좀 알긴 하지만 …이 군수가 참 대단한 것 같아”

부모님 산소 성묘 차 해를 거르지 않고 장흥을 찾는다는 그 친구는 장흥의 놀라운 변화와 갑자기 전국에 유명해진 장흥의 ‘그 유명세’에 대한 말을 놓을 줄 몰랐다. 이날 그 친구는 스물여섯 살의 아들과 함께였는데, 그의 결론인즉슨 “아버지의 고향이 옛날 같았으며 자랑할 것도 없었을 텐데 지금은 너무 많아. 자식 놈에게 당당해질 수 있어 자랑스러워” 였다.

최근 향우들로 받는 전화 중, 대부분은 장흥군수의 노력항 관련 기소 건에 대한 이야기다. 주지하다시피, 장흥군수는 지난 17일, 장흥지청으로부터 노력항 공사에서 감독기관의 허가없이 추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당한 바 있다. 이를테면, 장흥군수는 지난 해 3~6월 노력항 주변 매립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 평가, 해역이용 협의, 매립면허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불법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지난 2010년 7월 1일 장흥 노력항에서의 오렌지호 취항에 대해 장흥군과 여객선사측 사이에 취항일이 확정된 결정된 상태에서, 오렌지호가 취항하는 노력도 서쪽에 노혁항 개발이 추진되면서 공유수면 매립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시 공사담당 부서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법령을 잘못 적용(10만㎥ 이상일 경우 국토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 그 이하일 때 도지사 승인)해, 사전에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초 장흥군은 공유수면 매립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토해양부에 노력항 매립한 공유수면은 국가에 귀속하기로 하고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사후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공유수면 매립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이 검찰에 의해 문제가 되면서, 장흥군수를 비롯 당시의 장흥부군수, 담당 공무원 등이 불구속 기소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노력항 개발 과정에서 불법혐의로 기소된 장흥군수 이하 관련 기소 건에 대해 장흥군민은 무죄로 인정하고 있다.

노력항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장흥군의회 황월연 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장흥 노력항 개발은 전국적인 모범사례이다, 다소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법원으로 넘겨진 노력항 개발 문제는 장흥 군민입장을 고려해주어야 한다, 물론 매립과정에서 관련법을 잘못 적용한 과실에 대해선 국토해양부가 국가 귀속을 조건부로 승인한 만큼 사법당국도 큰 틀에서 이 사안에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군민 모두, 노력항 개발과 오렌지호 취항을 장흥에 찾아온 ‘장흥 희망’의 기수로 여기고 있다. 노력항이 남도에서 제주가는 뱃길 중 가장 빠른 관문이 되면서 노력항 개항 이후 장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있다. 노력항 이용객들이 장흥지역의 토요시장, 우드랜드 등 주요 관광지로 몰리면서 장흥지역은 아연 활기를 띠고 있다. 하여 장흥군민 중 노력항 개발과 오렌지호 취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군민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희웅(문화원장) 씨는 “이미 행정절차상 위반을 한 공유수립매립에 대해서 최고 감독관청인 국토해양부로부터 국가귀속을 전제로 한 후 승인을 받아 그 건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는데도 이를 법률적인 잣대로 들이댄 것은 지나친 법적용이 아닌가 생각 된다”고 말했다.

장흥군번영회는 지난 22일 읍면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노력항 관련 장흥군수 기소건과 관련, 범군민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재 탄원서 서명운동 3일째인 25일 6시 현재, 1만5천여 명의 장흥군민이 이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장흥군민은 이번 검찰의 노력항 관련 장흥군수 기소 건에 대해 무죄를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김명환 번영회장은 “이번 노력항 관련 장흥군수 기소 건으로 공직사회가 얼어붙었다. 이번 사건은 장흥군수와 공직자들에게 손 놓고 일하지 말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다”면서 “고의적 인 잘못도 아니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어쩌다 법령을 잘못 적용해 빚어진 결과이므로, 검찰에서도 십분 선처해주워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이것이 전체 장흥군민의 뜻이다”고 말했다.

이 건과 사정은 다르지만, 황주홍 강진군수도 최근 강진군민장학재단 기금 불법 조성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죄를 받았지만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적 고통까지 모두 원상회복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인권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감사와 수사 기관의 힘이 보다 신중해져야 한다"고 무혐의 처분에 대한 소감을 밝힌 바 있다.
황주홍 군수 소감의 행간에서 우리는 많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필자도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의 좀 더 진중한 수사와 선처를 당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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