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마기섭 사무국장은 공공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장흥군선관위 사무실 입구에 ‘돈 선거 수거함’을 설치했다.

마 국장은 “선관위가 공공조합장선거를 수탁 관리한 결과 위탁관리 전 조합장선거에 비해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되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노골적이고 광범위하게 금품이 살포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무실 입구(장흥읍 동교1길 13<건산리 752-1, 구. 장흥보건소>)에 ‘돈 선거 수거함’을 설치하였으며, 수거함에 투입된 금품 및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금품선거를 근절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 말 12월 22일 정남진장흥·관산농업협동조합장선거 및 2012년 2월 14일 천관농업협동조합장선거와 관련 “돈 선거 수거함”에 투입된 불법 금품 및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 또는 864-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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