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문이 선고되는 순간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궐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결정문 말미를 옮겨보면 “피청구인(박근혜)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 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를 끝으로 탄핵 재판은 끝이났습니다. 그러면 헌법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박근혜)에 대한 파면 선고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판결 이였고 이 판결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 한다’라는 진리를 보여준 것이라고 대다수 국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문 중 안창호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밝힌 ‘지방분권 촉구’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적극 찬성합니다.

안창호 헌법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견제장치가 부족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비선조직의 국정개입’으로 대통령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킨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조장함으로써 권력행사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의 권한남용’은 사익추구를 이유로 할 경우에는 국가공동체가 지향하는 공동선(共同善)과 공통가치(共通價値)를 훼손할 수 있으며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은 시장경제질서의 핵심가치인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공정성 실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방법은 정부 형태의 변경과 함께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주민근거리(住民近距離)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지방분권을 촉구 하는 개헌정국에 비상한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991년 시작된 지방자치제의 속을 들여다보면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해 과연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인지 의심할 정도로 지방자치에 걸맞는 지방분권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정 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넘겨주고 지방정부는 그 권한을 기반으로 해서 자주, 자립, 자생으로 자치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과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직접 선거로 당선되어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는 단체장들에게 큰 警鐘으로 받아 들여 지기를 바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도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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