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준 신마항 피해대책위원장은 “모든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로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본지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밝히고 “오늘의 성과가 있기까지 황주홍 국회의원님과 김성 군수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신마항 건설로 인한 피해에 이어 신마항에서 제주 서귀포항을 오가는 화물선으로 인한 미역, 매생이 양식장 시설물 훼손으로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마찰이 어어지면서 결국 화물선은 취항 한달 만에 운항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하여 17억8천만원의 보상비가 책정되었다 것이다. 이로 인해 대덕읍 내저, 옹암, 신리어촌계와 완도군 해당 어촌계 등에 보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 항로 개설 육상 배후단지 조성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인근 상가들의 활성화를 기대했던 강진군의 열기는 결국 무너지고 만 것이다. 그러나 당초부터 항로 개설로 인하여 인근 지역민의 재산권 침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섣부른 추진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항로 면허를 받기 전 인근 양식장의 해당 어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어려운 데도 성급하게 추진한 강진군과 선사 측이 잘못인 것이다. 이와관련 목포 항만청의 성급한 면허 허가도 의혹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국 매생이 최대 주산지로 널리 알려진 대덕읍 내저, 옹암, 신리 일원의 280여 양식어민들의 일년 소득 만도 수백억에 이른데도 이러한 어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게 잘못이었던 것이다. 또 화물선 취항전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무런 협의 등의 노력도 없었던 것도 잘못이었다. 이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에 대한 교훈으로 여겨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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