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장흥군이 홍보 강화와 함께 양성화 촉진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무허가축사는 지난 2015년 3월 24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신고·허가를 받지 못한 가축사육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다수의 축산농가들은 축산법상 신고·허가를 받은 농가임에도 가축분뇨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신고·허가시 해당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이 25여개에 달하는 타법률에 저촉돼 신고치 못했거나 분뇨유출방지를 위한 비가림시설이나 가축방역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증·개축으로 미신고된 시설을 갖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적법화 기한이 오는 2018년 3월 24일로 종료, 기한 종료 이후에는 무허가 축사의 사용 중지와 폐쇄명령 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예고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개정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은 지역 내 농가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으며, 장흥지역 건축설계사와 간담회를 갖고 MOU를 채결하여 20%의 설계비를 저렴하게 해주도록 협조를 구했으며, 도지사 서한문, 축산농가에 적법화 촉구공문, 읍면별 축산농가 설명회, 프랭카드 등 축산 관련 협회와 단체를 통한 홍보 강화는 물론 관련 단체 간담회와 적법화 추진 방법을 교육했고, 민원실 내에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서 적법화 추진에 따른 농가에 편의를 꾀하고 있다.

장흥군 관내 무허가 축사중 이달 현재 80개소가 적법화 절차를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적법화 기간이 끝난 내년 3월 25일 이후 부터는 가축 분뇨법에 근거해 사육 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사법처분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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