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계열화의 완성을 통해 농가 소득이 늘어나고
축협, 축산경제의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축산업의 미래가 현재의 추세로 보면 그리 밝다고 볼 수는 없다.
세계의 기후 변화로 인해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농작물 수확은 사료 값의 폭등을 야기 시킴으로써, 육류생산량보다 10배전후의 사료 값이 투입되어 일부 축산농가의 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실이다.
육류생산량보다 더 많은 사료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 축산업 농가를 더욱 힘들게 하지만, 언젠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축산업의 현주소이다.

장흥축협 문홍기 조합장을 만났다. 문조합장은 40여년을 축산업 행정관리에 몸담아 오면서 축산과학원 한우교육교재를 저술하는 등 축산분야에서 이미 널리 알려지고 있는 축산전문가이다. 인터뷰를 약속한 날도 군내 축산농장을 두루 살피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점검하고 돌아보는 바쁜 일정 속에 마련한 시간이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확인을 몸소 실천하는 소문대로의 부지런함이 몸에 익힌 모습을 그대로 읽을 수 있었다.
우량우의 생산과 공급은 물론, 사료비 절감과 친환경 사육을 통한 명품 한우브랜드를 전국유통망에 공급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하는데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조합원 실익 증진과 조합의 앞날을 위해 헌신하는 조합장이 되겠다고 조합장 출마를 선언했던 당시의 조합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해로 조합의 발전되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한한 보람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그의 화두는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사명감이 넘쳐나는 그의 업무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행정 규제나 법적 실행으로 인한 축산업의 장애요소

혹시 조합의 어려움이나 군내 축산 업무를 계획하면서 법적, 행정적인 규제에 봉착되어 실천하지 못한 것이나 실행에 장애를 받는 일은 없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의 대답은 명확하고 때론 단호하게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영세한 축산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 대한 의견은 구체적이고 축산농민들이 요구하는 절실한 내용들이었다.
“ 지금 우리 장흥은 축산업이 군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장흥의 주력품목이 쌀입니다. 그런데 축산이 쌀의 3배에 해당하는 생산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군청 자료에 의거한 통계입니다. 표고버섯이 장흥농산물의 25% 생산력을 갖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방울토마토, 파프리카도 장흥의 주력 생산품인데.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쳐야 보리생산에 미치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리를 정부에서 수매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생산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 보리밭에 소 먹이로 쓰여지는 이타리아 라이그라스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비료주고, 잡초제거하고 수확하는 과정의 보리농사에 비해 이타리아 라이그라스는 그냥 심어 놓으면 그대로 자라서 수확만 하면 바로 소 사료가 되기 때문에 보리 농가는 단순한 경작 재배로 수확률이 뛰어난 이타리아 라이그라스를 보리대신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축산을 대표하는 소 사육이 극히 재래적이거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축사장에서 나오는 소의 분비물과 그에 따른 악취로 주위 환경의 오염주모자로 주위 주민들로부터 기피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홍기 조합장의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축협을 만들기 위한 9가지의 약속

첫째는 배합사료 취급수수료율 인하 및 사료대 이자율 인하를 통해 조합원의 축산업 위기극복에 도움을 드리는 축협으로 만들겠으며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한우 예약출하 추진을 위해 예약출하 협의회(한우협회, 한우농가, 운송차량업주)를 구성하여 기준설정, 업무공개, 물량증대를 추진하고
셋째, 장흥우시장 활성화주진협의회 구성하여 타지역 우시장 이용으로 침체되어 있는 장흥우시장을 전남의 거점우시장으로 복구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넷째, 수도권 한우프라자 진출과 브랜드 출하를 추진, 한우의 판로개척을 위해 수도권에 안정적 자체판매장 구축 및 대규모 유통업체와 소비처에 브랜드 출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다섯째, 사료비 절감을 위한 발효미생물 생산 공급시스템 구축으로 사료효율의 극대화를 통한 사료비 절감과 친환경사육으로 농가경쟁력을 키우는 발효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여섯째, 축종별 전담직원제 및 대의원제 추진으로 중소가축 조합원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축협을 만들며 일곱째, 선진농가 체험학습 및 과학축산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조합원의 축산 경쟁력과 양축의 과학화를 추진하며
여덟째, 소규모 번식농가 우량혈통 암소 보존 및 위탁판매를 위해 우량암소의 계속적인 번식활동으로 노령조합원들의 소득보전과 번식기반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아홉째, 조합장 전용차의 지도용 전환 및 방역강화를 위해 방역 및 축산업무를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맞춰 추진하고 우시장 내부에서의 질병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축협조합장 출마에서 밝힌 공약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그의 의지는 대단했다.

요즘 축산농가에 크게 문제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문 조합장의 견해는 다음과 같았다. 
문 조합장은 일단 그 법의 제정원인과 시행절차에 대한 잘못을 꼬집었다.
2017년 12월 현재 전체 축산농가 중 무허가축사는 47.7%인 6만190호이며, 이중 적법화율은 12.1%(7283호)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는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적법화의 시간적 한계와 가축전염병(AI·구제역 등)의 지속적인 발생 때문에 적법화가 늦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25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적법화하지 못한 축사는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축산농가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방법은 유예기간을 연장해 적법화하지 못한 농가를 구제하는 한편, 특별법을 정부와 국회가 제정해 축산농가가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축분뇨법은 폐기물 관리·환경정책 등 26가지 법률이 적용돼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이 실제 축산현장에 적용되기 힘든 조항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한시적 비용경감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 채널을 통해 생존권 위협이라는 크나큰 어려움에 빠진 축산농가들의 염원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농축산연합회가 끝까지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건의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축산업에 대한 법령 자체에 대해서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 축산농가나 축인들에게 적용될 수 없는 법을 강제 집행하게 되면 그 후유증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재앙적 사태를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말로 현장 농가들의 작은 목소리라도 적극 청취하고 의견을 반영해 실정을 고려한 지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축종이 없도록 축종별 고른 발전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산적한 축산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미신고(허가) 축사 문제인데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육거리 제한과 조합설립기준 완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먼저 무허가축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무허가 축사는 엄격히 말해서 미신고 축사입니다. 당시 축사허가가 신고제로 축사 건축이 용이했습니다.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도 강력한 규제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농촌에서는 빈 공간에 소를 키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무허가 축사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신고축사 문제는 축산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특별법 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물리적 시한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2018년 3월24일까지로 되어 있는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하면서 문제를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미신고 축사 문제의 원인이 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해도 25개 내외의 타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6개월 가량의 복잡한 행정절차는 적법화 의지를 가진 농가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면 한우농가의 1/3 이상, 돼지농가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목적과 상관 없는 법령까지도 관여하고 있는 매우 포괄적인 가축분뇨법은 분뇨관련 등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만 규제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제정취지에 맞도록 가축분뇨를 중심으로 환경과 관련된 사항만 규제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경부 권고안 이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의 사육거리 제한 문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환경부 권고안보다 가축사육거리 제한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축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신규 진입은 고사하고 기존 축사도 쫓겨날 위기입니다. 지자체가 환경부 권고안을 초과해 사육거리 제한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 길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축산경제는 사업과 기능에 있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업방식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과감한 인수합병과 지분투자로 사업규모를 늘리고 시장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 전략투자 및 신사업 개발을 적기, 적소에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도 창출해야 한다. 종축에서부터 사료, 도축, 판매로 이어지 는 계열화 체계도 완성해 사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협동조합형 계열화의 완성을 통해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고 축협, 축산경제의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하면서 축산농가가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새해 인사로 인터뷰를 마쳤다.

무술년(戊戌年)의 의미를 한자로 해석하면 ‘황금 개의 해’라고 합니다. 황금개띠의 해인만큼 모든 축산농가가 부유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힘을 합친다면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술년 새해, 축산인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로움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눈내린 풀로만 목장/대덕읍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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