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오는 4월 말까지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안내책자 2,000부를 제작해 950여 해당법인에게 발송했다.
이번 확정신고는 12월 결산법인의 2017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하여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전자파일 제출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군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득세의 세입금은 장흥군의 주요한 자주재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진다”며, “납세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활동과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참고하거나 장흥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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