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23호선 장흥대교-장흥교간 도로확장공사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공사대금의 이익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장흥지역과 주민의 피해는 점점 커가고 있다.

당장 7월27일부터 열리는 정남진물축제 개최 이전에 완공되어야 하는데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니 10년 동안 여름축제로 자리 잡아 국가대표 축제로 발 돋음하고 있는 정남진물축제의 성공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도로설계가 상가와 신설도로 지면과 최대 74㎝ 높이가 발생하여 신설도로 주변 주택과 상가의 피해도 커 간접보상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장흥군이 장흥교~예양교~장흥대교에 이르는 802m 구간의 4차로 확장공사를 2015년 9월 총 사업비(국비) 223억 원을 들여 착공했다. 발주청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이며 감리는 다산컨설턴트가 맡고 있으며 시공은 두화공영이다. 현재 공정율은 80%다.

이 도로는 장흥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중앙로를 통과하는 국도 23호선의 일부 구간을 변경하여 장흥 나들목(IC)에서 시작된 4차로와 연결돼 차선 감소로 인한 병목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도로확장 공사로 인한 교통 안전문제는 최근 사망사고도 있었고, 소음, 먼지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군민들은 장흥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장흥발전을 위해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빠른 공사완공을 바랬다.
그러나 올 3월에 완공해야 할 공사가 5월로 연기되며 급기야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나자 장흥군과 지역주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공사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국토관리청의 무책임과 잿밥에 눈이 먼 건설업자의 횡포로 피해는 장흥군이 보고 있는 현실로 조속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로 확장공사에는 교통안전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일어나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자 뒤 늦게 안전 턱 설치를 하였는데 안전 턱의 높이가 너무 높아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 다른 교통사고를 불러오고 있다. 모든 원인과 책임은 국토관리청에 있는데도 뒷찜 찌고 먼 산만 바라보는 국토관리청을 본 군민들은 분노하며 관련자 모두를 상대로 민,형사의 고소 고발을 서두르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원청업체인 A업체관계자는 “RC슬라브 특허를 갖고 있는 하도급 업체 측에서 이윤이 많이 남는 공사 85%를 진행하고 나머지 15%는 하수관로, 상수관로, 포장을 하는 부대공사가 손실이 크다며 사업비를 올려주지 않아 공사를 중단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모 건설 전문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모든 공사에는 원청과 하청업체간 계약이 이루어진다. 또한 국토관리청을 대신해 관리 감독하라며 감리단이 있다. 이처럼 발주에서 공사 완공까지 여러 가지 제어 장치가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공사가 이뤄진다” 며 “이 모든 책임은 국토관리청과 감리단,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언했다.

하도급 업체는 사업비를 추가로 올려주지 않아 원청과 소송 준비 중이다. 이처럼 민사소송으로 가면 민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된다. 이것을 안 하도급 업체가 주민들을 볼모로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고 건설업체 한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군의 숙원사업인 이번 도로 공사를 추진하는데 10년이 걸렸다.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않되며 원청업체와 국토부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국토관리청의 수수방관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잿밥 싸움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공사완공을 예측하기 어려워, 지역발전과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신설되는 四차선 도로가 죽을 사자(死) 사차선(死車線) 도로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5월15일 원청업체 현장소장 이모씨는 지역숙원사업으로 주민께 불편 드려 죄송하다면서 하청업체에서 오늘까지 시공참여를 하지 않아 원청업체가 제11회 정남진장흥물축제 이전완공을 목표로 일부 공사를 재개중이며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불협화음으로 군민께 불편 드려 죄송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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