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읍행정복지센터(읍장 백형갑)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알리기에 나섰다.

군은 생계, 의료, 주거 등 긴급 복지서비스 지원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 2천매를 제작해 각 마을에 배부하였다.

그동안 긴급지원 사업은 군 담당부서에서만 상담·신청을 받아 진행했지만, 이번에 읍면 맞춤형 복지팀으로 업무를 확대 조정해 복지사각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긴급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25만원, 4인 가구 338만원)이하,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가구가 긴급지원법에 정해진 위기사유가 있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나 이를 알고 있는 주변 이웃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주민복지과(☎061-860-0697),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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