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 장동면 출신)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화63시티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허창기 총무이사 사회로 진행 된 이날 총회에 이금주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하여 국민의례 에 이어서 내·외빈 소개순서로 이어졌다.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3000여명의 회원들이 총회장을 가득 입장한 가운데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중부지방 세무사회를 표방하는 회장은 공사로 바쁘신 중에도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내, 외빈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아울러 취임당시 약속했던 직원채용 과 교육문제해결, 회원의 권익산장,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 건설을 약속한 점 상기시키면서 지난 1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조그마한 결실이 있었다 말했다.

오늘 총회를 계기로 회원님들의 뜻을 적극 회무에 반영하여 중부세무사회 발전과 개혁을 위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많은 회원이 국회, 지역구를 방문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읍소하며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위해 열정을 보여줬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올린다. 면서 “그러나 변호사, 회계사 심지어 경영지도사까지 우리 업역을 넘보는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며, 헌재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본회는 헌재결정에 따라 변호사에게 허용할 업무범위 및 절차 정하는데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오늘 축제에 날 여러분들 모두 다 건승하시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다음은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는 국세 행정의 동반자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자료 제공을 비롯한 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축사했다.
회무 보고 순서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및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을 보고하고 이어서 9억5488만원의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가결하고 이날총회를 폐회하고, 회원보수교육으로 제목 다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관련 한연호 강사의 특강을 끝으로 회를 모두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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