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장흥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27일 전라남도선관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장흥군청 기획실에서 작성한 정군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900여 장흥군 공직자와 장흥군의회 의원들까지 서명 작성되어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탄원서는 4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탄원서를 받아본 공직자와 군의원 일부는 정도행정을 하시겠다는 분이 사실대로 조사받으시면 되지 관계당국에 확인이 어려운 미사용어를 동원하여 용서를 바라는 것은 엊그제 기자간담회에서선거법위반 시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던 군수의 말에 이중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또 탄원서에 서명을 거부할 경우 차후의 불이익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공무원도 있다. 정종순군수는 ‘나는 식사대금의 카드결제나 군청버스 제공과 숙박 등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원서의 내용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이해 될 수 있어 논란의 소지는 크다.

한편 정종순군수가 묵시적 또는 지시가 있었기에 군수의 업무 추진비에서 식사 값을 지불하지 아무런 지시가 없었는데 비서실장이 한 두건도 아닌 식사비, 차량제공, 숙소제공 등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었을까? 의심하는 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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