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전 10시에 장흥읍사무소에서 “2019 장흥군정보고”의 일환으로 “장흥읍민과 군수와의 대화”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서는 장흥군정의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장흥읍의 개발계획도 제시 되었다. 그 중에서 눈에 띠는 대목이 있었다.

소위 법원통으로 지칭되는 장흥읍 칠거리에서 법원과 검찰청 경찰서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두 개의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전환 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건물은 구,농협중앙회장흥군지부와  구,조흥은행 장흥지점 구,가나다(?)여관 이 대상인것 같다.

아시다시피 장흥읍 칠거리의 인근은 근대문화의 원형이 제법 남아있는 전통의 복원이 가능한 거리이다. 특히 위의 두 건물은 그 역사성이나 상징성이 근대문화유산 지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서부 지역은 주차장이 시급하지 않고 밤이 되면 적막하게 변하는 공동화를 벗어나서 불빛이 환하고 인적이 오가는 사람 사는 모양의 거리가 되는 것이 우선이다. 하여 두 개의 건물을 헐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것 보다는 지역 주민의 소통의 공간으로 보존 개발하는것을 주문한다.

특히 구,조흥은행 지점의 건물은 100여년이 지난 근대 건축 양식이므로 장흥읍사무소에서 추진하는 문학 향유의 테마와 연결이 되는 “칠거리 역사문화 자료와 사진 전시관”과 더불어 이장자치회와 번영회 회원들의 사랑방으로 활용하면 훨씬 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구,농협중앙회 지부 건물도 서부 지역 부녀회원들의 활동과 소통의 공간화하여 불꺼지고 적막화 되어가는 칠거리통을 살리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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