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에 서부발전이 장흥군에 풍력발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작년 10월 11일 불허하였다. 서부발전측은 이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3월29일 ㈜서부발전은 유치면 용문리 산4번지 일원 82,229M에 풍력발전소 설치 불허가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인용 결정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지역에서 찬ㆍ반 의견이 대립되기도 하였으나 풍력발전 설치는 탄력을 받아 설치된다고 보면 맞다.
찬성했던 측은 환영하지만 반대했던 측은 전라남도 행정심판을 존중해야 하지만 결정문을 받아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반대 측의 주된 의견은 소음이며 자연환경 파괴를 걱정한다.
풍력발전소와 1.5km 거리의 지천리는 마을 회의에서 찬성주민이 다수인 반면, 2.5km거리의 용반리 주민의 반대가 더 많다고 한다.

재부 장흥군 향우회장 A씨는 양산의 자기 집과 풍력발전소와는 600m 거리인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면서 업체 측과 협의를 잘 해서 지역에 유리한 숙원사업이나 발전적인 혜택을 협의할 것을 권유한다.

사업자 측과 지천리는 협의가 끝난 상태이며 용반리와 유치면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장흥군은 풍력발전 설치를 허가할 수밖에 다른 거부할 사안이 없다. 중요한 것은 중재역할이다. 장흥군이 나서서 서부발전과 협의하여 용반리와 유치면의 주민숙원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주민과 협의하여 분쟁 해결 역할이 필요하다. 장흥댐 건설 당시 장흥군은 반대만 하다가 지역숙원사업의 기회를 잃은 경험 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을 붙이라고 했다.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는 조절해나가면서 유치도 연구 검토하여 사업장 인근에 공원조성으로 외지 관광객의 등산코스 개발도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생각된다.
타 지자체는 발전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생각하여 대부분 사업자ㆍ주민ㆍ관이 협의하여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유명한 일화를 소개한다. 이 지사는 취임 첫날 관내 가장 오래된 민원 현장인 안양시 연계동을 찾아 사업자ㆍ주민ㆍ관이 한자리에 모여 성의있는 대화로 16년된 민원을 한 달반 만에 해결한 사례는 지방자치시대 집단민원 해결의 귀감이 되고 있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시작하고 반대 측에게 타 지역 사례와 장흥군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전달하여 필요 이상의 시간적 재산적 허비를 막아주어야 한다.

유치면 봉덕2구 태양광 발전 허가 해결해야

4월1일부터 장흥군청 앞에서 집단 시위에 돌입한 유치면 봉덕2구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전국에서 가장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장흥 유치를 선택하여 이사 왔는데 장흥군이 지역주민도 모르게 태양광발전 허가를 했다는데 분노하고 있으며, 이에 항의 차 전화를 하고 군수를 만나려고 장흥군청 군수실을 찾았는데 부재중이라고 하여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군청 간부 공무원의 불친절에 지역 주민을 무시했다고 억울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군수를 면담하였으나 답변은 허가가 나갔으니 취소할 방법이 없으며 과장 전결이라 군수는 모르는 사안이라고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개발행위허가는 군수의 재량행위 인데 군수가 태양광발전 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몰랐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더욱 분개하였다.

소수의 인권이나 다수의 인권은 모두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보통 민원이 많은 축사나 태양광발전 설치 등은 먼저 지역민을 만나 협의하는 것이 순서인데 봉덕2구 주민들은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된 후  허가가 난줄 알았다고 하니 사실이라면 이해하기도 힘들다. 법규에 하자가 없어 허가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으라고 한다면 왜 풍력발전 설치허가는 법규에 맞는데 불허했는지 묻고 싶다.

지난 일로 왈가왈부 하지 말고 허가진행과정에 의혹이 없었다면 먼저 주민들을 설득하고 나서 사업자ㆍ주민ㆍ관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덕목은 사업자와 주민의 갈등 해결도 한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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