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전남도 자치법규 검토결과 재의통고 받고도 10일 공포
무법천지 장흥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무법천지 (無法天地)란? 법이나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러운 세상을 말한다.
아무리 세상이 무법천지로 돌아가고 있는 요즘 세태지만 장흥군의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결코 방치될 수는 없는 것이다.
깨진 유리창 법칙(Broken Window Theory)은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들을 방치해 두면, 나중에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을 말한다. 1982년 제임스 윌슨(James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Kelling)이 자신들의 이론을 월간잡지 <Atlanta>에 발표하면서 명명한 범죄학 이론이다.

건물 주인이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 건물의 관리를 포기한 건물로 판단하고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까지 모조리 깨뜨리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 그 건물에서는 절도나 강도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진다.
즉, ‘깨진 유리창 법칙’은 깨진 유리창과 같은 일의 작은 부분이 도시의 무법천지와 같은 큰일을 망칠 수도 있음을 뜻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는 상위법을 어기고 상부기관의 지시를 거부하며 좌충우돌 행사할 수 있는 자치단체는 장흥군이 있다. 여기에는 맞장구치며 부추기는 기생충도 몇 마리 있다.
행정업무에 일천한 군수에게 사실데로 직언하여 바로 잡아나 갈 공무원은 없는 것일까? 군수가 아집으로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장흥지역신문에서는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장흥군의회를 통과하자 합법과 불법으로 논조를 달리하고 있으나 장흥신문은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 장흥군이 깨진 유리창 건물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차단하여 정도행정의 길을 걸어야 장흥군의 발전이 있기 때문이다.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 문제점
상부기관인 전남도 검토결과 통보서 지키면 아무 문제없고
긴급을 요하는 중요 조례도 아니다. 숨은 비밀이 있는지?

장흥군의회에서 지난달 21일 통과된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는 지난 25일 장흥군에 이송되었고 장흥군은 3월27일 상부기관인 전라남도에 법률검토를 의뢰하였다.

3월 29일 전남도의 검토의견은
전라남도 범무행정 사무규칙 제13조에 따라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대한 우리 도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절차 이행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하면서 붙임 : 자치법규 검토의견 통보서를 장흥군에 보냈다.

●검토의견 중요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고,
2. 도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며
3. 기타 문제점이 있다면서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사업이 장흥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제3호를 위반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음이라고 확실하게 위법의견을 장흥군에 통지하면서 검토사유 참고자료로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의 소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라고 판례까지도 장흥군에 보내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제1항 :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즉 공포하지 말고 의회에 재의 요구하라는 검토결과를 장흥군은 무시하면서까지 9일 장흥군조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포키로 의결하여 전라남도와 장흥군의 법적 다툼과 상부의견을 무시한 장흥군 행정의 특별감사까지도 염려된다.
장흥군은 전남도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현재 전국 50곳의 광역ㆍ지방자치단체에서 향우회 또는 출향인에 대한 지원조례를 기 제정 또는 제정 진행중(입법 예고 등)에 있으며, 우리군 조례의 규정 내용이 타 자치단체 조례와 동일ㆍ유사함을 감안할 때 조례안 재의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추후 道 재검토 결과에 따라 위 조례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위반 된다고 판명될 경우,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개정 또는 폐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서 눈 가리고 아옹식의 조례를 공포하기로 의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흥군 고문 변호사는 왜 두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장흥군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조례가 하자있으며 위법으로 판단은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향후 파장의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상부기관인 전남도의 검토의견에 따르지 않는 뱃장의 근원이 이해하기 힘들며 만약 정종순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라면 득 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다.

조례란? 공포 후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

먼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규과의 공식 의견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ㆍ군 조례 사항은 직접 지시할 일은 아니며 장흥군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시한 사항이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도지사가 직접 제소할 수 있으며 주민들도 “조례개폐청구권”(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이 있으므로  지역주민도 조례개폐청구 권한이 있어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조례의 효력
ㆍ조례는 법령과 같이 공표ㆍ시행되어 실효 또는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짐
ㆍ조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주민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짐
▲조례의 개념
 “조례”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규범을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시ㆍ군 및 구(이하 “시ㆍ군ㆍ자치구”라 함)의 조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법」 제24조).
▲조례개폐청구권의 개념
 “조례개폐청구권”이란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이하 ‘조례개폐’라 함)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간접발안 형태로 주민에게 발의권이 부여됩니다(행정안전부, 『2016년도 자치법규입법실무』, 147면 참조).

▲결어
본지는 장흥군ㆍ장흥군 의회ㆍ전라남도ㆍ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였고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보도하고 있는데 기획홍보실과 총무과에서 이 조례 통과를 위하여 사력을 다 할 긴급한 필요성은 무엇인가?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는 전라남도의 검토의견 데로 장흥군은 의회에 재의 요구하면 될 것을 왜 이토록 무리수를 뒀을까?

▼조례개폐청구 절차도

▲전라남도에서 장흥군으로 보낸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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