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조례발의 의원과 진상규명을 묻는 의원 간에 심한 폭언 등 뒷말 무성
백광철의원의 자료요청. 장흥군은 난색 표명, 장흥군의회 적법한 후속 조치 기대
이대로 조례 시행되면 위험요소 많아 공무원 형사문제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장흥군은 왕윤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9일 공포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이 조례안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과 전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따라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즉 군 의회에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표발의 의원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의원 간에 심한 폭언으로 뒷말도 무성하다. 장흥군의회는 집행부가 조례를 공포하자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에 대한 적법한 조치가 없다면 장흥군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조례에 따르면 장흥 군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군이 주최하는 축제나 각종 행사, 토론회, 문화ㆍ체육행사, 고향 순례 등에 대해 행ㆍ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
향우회 홍보 간행물 발간 지원과 각종 행사 참석자에 대한 의례적인 범위의 식비 및 특산품 지원도 인정된다.
문제는 의례적인 범위의 식비와 특산품이 얼마까지인지 기준이 없는 등 상위법과 상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장흥군은 전남도가 재의 요구를 했지만, 전국15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조례공포를 강행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친목 도모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효라는 해당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기초 지자체의 입법권 보장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장흥군의회에 재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흥군 관계자는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며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했으며 위법한 사안이 발생하면 조례 개정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의 말을 그대로 믿기에는 의문점 투성이다. 선관위 문의 후 자문 받은 내용은 없고 대상, 방법, 범위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체 하자 투성이의 조례를 공포한 것이다.

전남도 등 상급기관의 재의 지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 데 대해 일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긴급이 요구되는 조례도 아니며, 충분한 검토를 거처 합법적절차를 밟아 제정해도 늦지 않고, 상급기관인 전남도의 재의요구를 묵살한 감당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번 공포된 조례대로 시행하다보면 결국 공무원만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정종순 군수와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업무추진비로 고향을 찾은 동창회 회원들에게 식비와 차량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장흥지청에서 조사 중인 점에 비춰볼 때 조례 공포를 강행한 배경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재판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제시하며 유리하게 인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장흥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은 소급적용이 안 된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의혹은 모두 오해일 뿐이며 특별한 의도를 갖고 제정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장흥신문이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 선전되고 있으나 장흥신문은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법률의 위법과 탈법을 사실대로 보도하고 있을 뿐 합법적인 향우 지원을 반대하지 않음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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