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군수와 비서실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지난해 10월29일~30일 장흥중고동창회원들에게 음식과 차량, 숙소제공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여 같은해 12월 10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정종순 군수는 수사의뢰, 비서실장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여 장흥지청에서는 장흥경찰서에 수사 지휘한지 6개월이 되었다.

수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면서 28일에는 군청버스기사, 29일에는 비서실장을 마지막으로 종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수사로 군민들의 추측과 소문도 여러 가지다.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와 고발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정군수를 수사의뢰 한 것은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이라는 소리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추진에 사용해야 함에도 동창회원의 식사비로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죄가 확실하지만 적용키 어렵다면 공금유용죄로 처벌하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검찰의 고민도 깊다고 생각된다. 정군수의 사건은 전국 최초의 사건으로 업무추진비의 유용이냐? 공직선거법위반죄냐? 의 여러가지 각도에서 수사를 진행해 6개월이 되었으며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 수사를 의심치 안는 것은 사안마다 검찰의 지휘를 받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장흥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라는 것과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이라 검찰도 부담이 될 것이다.
추측으로는 오늘은 기소냐? 불기소냐?의 결정이 예상된다. 기소하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불기소 된다면 정종순 군수는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군정에 심기일전 매진할 수 있다.
정종순 군수는 그동안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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