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에 대해서 의결, 입법, 행정감시를 하는 기관이다.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에 의해 제정되는 규정을 자주법 또는 자치법규라고 하며 주로 조례를 지칭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때는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의 대표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주민 전체의 대표가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를 혼동하여 지방의원들이 마치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해결사’로서 전락하는 행태가 흔히 눈에 띈다.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을 능력있게 처리해주는 의원보다는 전체 지역의 공공이익을 바르게 대변하는 의원이 보다 인정받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원래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겸하게 하는 ‘기관통합형’과 의결과 집행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리시키는 ‘기관대립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기관대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지방의회가 행정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토록 의회와 집행부는 협력관계이면서 견제관계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하며, 노력하는 모습은 주민이 원하는 의회상이다.
2004년 장흥군의회에서는 원전센터 장흥 유치를 위한 1차적 방법으로 지역주민 1만1천명 이상의 청원을 받아 부지의 타당성조사 요구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조사 착수 직전에 집행부의 반대로 무산된 뼈아픈 과거가 있다.

제24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방청한 결과 지금 장흥에 최대의 관심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유치에 대하여 의원들은 1박2일 강행군을 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조사하여 습득한 지식을 군정질의하면서 무소속 군수의 지역발전 정책이지만 당적을 떠나 군민을 위하여 사업설명회와 홍보를 당부하는 모습은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한 동반자의 길로 박수를 보내야 한다.

중요 질의는 우리 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환경문제, 일자리 창출문제 등 예리하고 심도있는 군정질의를 듣고 의원들의 종합된 첫째 의견은 허허벌판 해당산단에 수소발전소 건설의 조건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니 무조건 찬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에게 사업설명을 충분히 하고 홍보물도 제작 배포하여 찬성이든 반대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민의견을 경청하면서 진행하라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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