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장흥군의회 정례회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집행부 사이에 심각 수준까지 치닫는 위기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의원들의 송곳 질문에 원론적 일반ㆍ통상적인 집행부 답변이 무딘 칼로 보이기도 하였다. 의회 집행부 공히 인정하는 지적 사안은 장흥군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다. 직무유기ㆍ직무태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 군정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너무 잦은 인사가 원인이라는 의원의 지적도 있다. 개선책은 없는 것일까?
직무유기와 직무태만?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범죄이다(형법 제122조).

공무원은 관제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이 정하여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따라서 공무집행을 위탁받은 사인(私人)도 포함된다. 그 공무의 내용은 단순한 기계적ㆍ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공원, 인부, 사환, 청소부 등은 공무원 개념에서 제외된다(통설). 그러나 우편집배원은 정신적 · 지능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보고 공무원 중에 포함한다.‘직무를 유기한다’는 직장을 무단이탈한다거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직무의 태만은 유기라 할 수 없다.
고양이가 쥐를 보고도 잡지 않고, 개가 도둑을 보고도 짖지 않는다면 무슨 죄가 될까? 직무 유기죄가 된다. ‘직무 유기죄’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범죄다.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이다.

'직무 수행의 거부'란 직무 수행 의무의 고의적 불이행을 말한다. 여기서 직무는 법령상 또는 상사의 적법한 지시나 명령에 의한 구체적이고도 자기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말한다. 직장의 무단결근은 직무 수행의 거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주민 센터 소속 공무원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현행 범인을 체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직무 수행의 거부라고는 할 수 없다. 범인의 체포가 소관 업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직무유기’란 직무의 집행을 포기한다는 인식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태만이란 맡겨진 일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직무상의 의무 위반을 말한다. 이때 의무는 법령, 훈령 등 모든 행정규칙, 불문법상의 조리에 의하여 근거를 짓는다. 장흥군 공직자 1천여 명이 모두 그렇다는 지적은 아니지만 의원들이나 민원인 군청 간부공무원들도 직원들의 직무태만을 지적하고 자인하고 있다.

우리들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청산과 서정쇄신을 쉽게 말한다.
그동안 서정쇄신의 목적에 비추어 그 성과가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장흥군도 예외는 아니다.
고압적이고 하향적이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피동적ㆍ형식주의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소극적·처벌적 조처들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부조리를 음성화하고 이른바 역부조리현상이 나타나게도 하였다는 것, 처벌의 평형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권력형부조리로 알려진 비위를 시정하는 데는 무력하였다는 것 등이 서정쇄신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정권의 도의적 정당성이 도전을 받고 있었으며 정치적 지도세력의 청렴성에 관하여 국민이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서정쇄신운동의 효과를 감소시킨 궁극적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편하게 누리려면 공직을 맡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며 집권 3년차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모범공무원들에게는 여러분들처럼 국민들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무원이 있어 오늘의 성과가 있는 것”이라면서 “여러분 같은 훌륭한 공직자들이 계셔서 무척 든든하다. 적극행정, 소통ㆍ공감 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정이 정착되어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흥군에 당부하고 싶다. 장흥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엘리트다. 이들에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인사정책과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군의 청렴도가 하위권이라고 해서 청렴을 강조하다보면 사기저하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상명하복 강조 보다는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웃는 모습으로 퇴근하려면 상사들과 부ㆍ정기적으로 터놓고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시대에 모두가 공부하지 않으면 장흥발전은 없다.

지금 장흥군에는 집단민원이 대세다. 정당한 공무집행이 민원인에게 부당하게 오해 받고, 공무원이 상처 받아서도 안되지만 사업자와 민원인의 마찰 조정역할도 공무원의 몫이라 생각된다. 좋은 대화는 천하도 반분한다는 말이 있다.

문 대통령의 말씀 “편하게 누리려면 공직을 맡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보람을 찾는 것이 공직이며 천직으로 알고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책임은 군수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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