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장흥군의회(위등 의장) 임시회가 4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9일 폐회했다.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장흥군수가 제출한 2019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통과시켰다.(7월19일자 상세보도)
일본 정부의 국제규정을 무시한 경제보복 행태에 대해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흥군의회는 본회의에서 의원 공동 발의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착수하고 있어 이르면 8월 15일 이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본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 보복 조치의 불법ㆍ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더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일본의 경제보복과 무역 불균형을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군민의 마음을 담아 성토했다.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은 5분 발언(전문 공개)을 통해 장흥군 인사정책 난맥상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내치는 부군수에게 과감히 맡기고 군수는 각 실과 과장들과 혼연 일체가 되어 도청과 중앙부처로 인맥을 찾아서 외교행정 세일즈 군수가 되어 부흥하는 장흥, 잘사는 장흥으로 우리함께 총 매진하자고 하였다.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백광철 의원 5분 발언(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위 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산업경제위원장 백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기 까지는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과도 함께 고민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실상은 친환경농업의 메카요, 토요시장의 한우삼합 그리고 우드랜드와 물축제
“맑은 물 푸른 숲 이라는 슬로건으로 사람이 살기좋은 고장으로 전국적 명성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일과 미담사례로 늘 언론과 방송에 나와야 하는데, 인사문제의 부적절한 문제들로 목포MBC 신 모 기자는 인사위원회와 위원장인 부군수도 모르는 인사가 이뤄 졌다고 방송에 내고 인터넷 방송과 지방신문에는 인사 시험장이된 장흥군 이라고까지 거론하면서 기사를 쓰고 있고 오늘자 장흥신문에는 묵묵 부답인 장흥군의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임모 팀장과 조모 팀장의 무궁화 백일홍가로수 몽당이 사건, 민원인의 전화 한통화로 즉각적인 교체로 자리바꿈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일한 산림과 내의 나무 전문가인 그가 면사무소로 다시 인사조치 되었다는 사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가로수는 현재 수형이 잘 잡혀서 주민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A4용지 상소 사건으로 무언의 시위를 했다고 해서 보직도 박탈당하고 가해자로 지목당한 K모 과장은 일년에 5번을 전보했습니다. 군민들은 과연 그 A4용지 4매속의 내용을 궁굼해 한다는 지역신문의 일갈입니다. 적어도 한자리에 1~2년은 진득하게 있어야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고 특히 실 과장들은 도청이나 중앙에 인맥을 동원해서 우리군 발전업무에 충실 할 텐데 수시로 인사가 불안하니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업무능력이 보장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지방공무원법 제9조(인사위원회의기관)제1항에는 인사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군,구. 부시장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으로 한다로 되어있고. 제 30조 2항에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명해야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장 전보 및 전직등,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 제2항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 할수 있게 한다.
제 27조 (필수 보직기간과 전보, 전출의 제한) 1항에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2항에 다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 보직기간은 1년으로 하여야한다. 4항에 이 경우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민선 7기가 출범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노하우 또한 쌓였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지나간 일들을 경험으로 내치 문제는 부 군수님께 과감히 맡기고 각 실과 과장님들과 혼연 일체가 되어 도청과 중앙부처로 인맥을 찾아서 외교행정 세일즈 군수가 되셔서 부흥하는 장흥 잘사는 장흥으로 우리함께 총 매진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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