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독립과 개혁, 과연 이상인가 현실인가?
역사적으로 보아도 수많은 사건에 대하여 진실은 밝혀지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과거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있다. 불행하게도 당시 권력 앞에 굴복하여 불법을 자행하며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였던 분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어 그들이나 그 후손까지도 오명으로 남아 회자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최근 한일관계는 경제보복이니 경제침략이니 하면서 양국 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다. 과거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하려는 방법으로 차관을 반강제로 제공하였다. 국채가 불어나자 국민저항운동도 일어났는데 그중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다. 결과적으로 좌절되었다. 일본은 보상운동을 ‘국권 회복을 꾀하는 배일(排日)운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방해하기 위해 총합소 회계를 맡은 대한매일신보사 총무 양기탁(梁起鐸)을 1908년 7월 국채보상금 횡령 혐의로 구속하였다. 또한 이 신문사 발행인인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E. T. Betheel)의 국외 추방 공작을 전개했다. 양기탁은 다섯 차례의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일본의 방해 공작은 계속됐고, 이로 인해 보상운동은 상당 부분 위축됐다

국채보상운동은 처음부터 순수한 애국 충정에서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된 지휘체계 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일제의 방해ㆍ탄압 책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되었던 것이다. 운동이 비록 좌절로 끝나긴 하였으나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하나로서 그 역사적 의의는 큰 것이었다. 이처럼 역사적 사건에서 우리는 양기탁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존경을 표하고 싶다. 당시 일본은 사슬이 시퍼런 침략적 야욕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었을 텐데 외부의 심한 압력을 배척하고 무죄선고의 판결을 내리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2015년 말경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이 일반국민 1,100명과 재판 당사자 300명을 상대로 한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법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라는 5점 척도 질문에 평균 3.04점의 답변을 주었다. 즉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60.8점인 것이다. 낙제점을 겨우 면한 정도 또는 낙제 점수의 수준이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수호자’인 사법부가 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일까?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사법권에 대한 독립을 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사법권의 독립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사법권이 독립되지 않는다는 건 국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건, 민주주의가 발을 붙이기 힘들었던 과거의 시기에는 사법권의 독립은 거의 불가능했다는 걸 의미한다.
사법권은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수호자이면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국가권력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법과 정의와 양심’이라는 말을 애용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국민을 내세우고 인권을 거론하지만, 내심으로는 국민은 곧 사법 관료를, 인권은 사법 권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누구도 사법권은 건드려서는 아니 된다는 사법권 독립의 신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실제 유전무죄니 전관예우니 하는 세간의 비난들을 정작 법관들은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도 이에 연유한다. 그런 폐습조차 이미 하나의 ‘아비튀스’(계급·계층에서 비롯한 습속)가 되어 사법부에 신탁으로 편입되어 버린 것처럼 보인다.

8월27일 오후2시 정종순 군수의 1심 판결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내 최초로 업무추진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상자들이 자기 돈으로 향응, 금품을 제공하여 엄한 처벌을 받는 사건은 보도를 통하여 접해보았지만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혈세이며 공금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많은 군민들은 장기간의 검찰 수사에 의문을 갖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견에 구애받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심리하여 법과 정의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법과 정의는 이와 잇몸처럼 한 몸 관계다. 정의가 구현되려면 법이 잘 지켜져야 하고, 법이 잘 지켜지기 위해선 사법부가 독립적인 판단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하며, 그래야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사는 것이다. 국민은 살맛나는 세상에서 살아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 사법부와 법관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굳건하다면 사법부의 독립과 책임 달성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모든 국민들은 사법부의 판결에 순응하며, 법관을 가장 존중하고 믿고 있다.
현 상황은 그야말로 검찰 등 사법개혁의 적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취임 이후에도 국민들의 적극적 염원과지지 속에 변함없이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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