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면 용문리 산4번지 외 3필지에 서부발전주식회사(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가 진입도로, 발전시설 부지, 관리시설 부지, 등 82,229㎡의 임야에 건립을 추진 중인 풍력발전(총7기)이 마지막 허가 심의기구인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지난 12월19일 통과하면서 상반기 중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장흥군에 풍력발전이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주차장 및 등산로 개설 공원조성 등 기반시설 설치 등의 조건부 의결로서 장흥군은 조건부 의결 내용을 서부발전에 통보 및 실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위 조건부 계획서가 장흥군에 제출되면 장흥군은 풍력발전 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하게 된다.

지난 12월 말 정종순 장흥군수는 풍력발전 반대 측 대표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장흥군으로서는 여러분(반대 측)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허가 처분하였으나 신청인 측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제는 장흥군이 불허가 할 수 없는 법률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분적 조건인 기반시설(공원, 주차장, 등산로, 옹벽설치 공법 등) 실행계획서가 제출되는 데로 검토하여 허가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측은 행정소송 등으로 대항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장흥군청 민원담당자는 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이하‘반대위’라한다)측에 풍력발전은 2015년부터 장흥군과 MOU를 체결하고 준비하여 2017년 5월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2017년 6월8일 풍력발전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장흥군에 접수하여 국토계획법 제53조에 의한 협의를 끝내고 2018년 4월9일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접수하였고 장흥군이 불허가 처분하자 소송에서 장흥군이 패소하여 허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반대위 측도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점을 찾아 화합의 합의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했다.

지역주민도 사업자 측과 대화를 거부하는 반대위 측의 투쟁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각종 유언비어의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라도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청인 측은 다방면의 대화 체널 가동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내로 끝까지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다.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정당한 허가를 집단행동으로 막으려는 반대위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민주적 절차인 대화가 먼저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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