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본회의 김보미의원 5분자유발언 원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보미 의원입니다.
저 김보미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처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의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진군 수의계약 업무부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강력 질타하겠습니다.
지난 27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강진군 수의계약 업무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를 하였으나 오히려, 군에서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하여지방자치법 제41조, 의회 행정사무감사권에 대한 고유한 기능과 원칙을 담은 의정활동을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였으며, 더 나아가 폄훼하였습니다.

의안번호2019-97 바로 이 자리.
본 회의장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 중, ‘감사 요구자료 기한 내 제출’, ‘수의계약 개선 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한 바 있는 ‘산림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등에 대하여 분명히 지적하고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감사 결과에 따른 업무개선은커녕 적반하장 식의 거짓 반론 보도"에 참으로 유감이고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법령을 도외시한 채,  지난 12월17일,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반박 보도문을 작성하여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강진, 군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주인인 군민과군민의 대변자인 의회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집행부의 태도는 사필귀정으로 자승자박이 될 것입니다.
감사 전과 후, 제출받은 부실자료의 수준을 일부 공개하겠습니다.

1차 원본, 1차, 2차 집계표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도대체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오차 투성이 엉터리 자료로는 존경하는 군수님마저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회에 대한 불성실한 자료제출의 상대는 개인 김보미가 아닌 군민을 향한 자료제출임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 시에 항시라도 공개하고 제출하겠다던 내부선정원칙에 따른 업체정보데이터베이스, 수차례 요청하고 최근 공문으로도 재요청했지만 돌연, “그런 자료는 없다”라며 지금까지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위증에 따른 고발조치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둘 중 하나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강력히 적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행감 시 시정 및 개선 요구한 사항입니다. 군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사 시공 능력, 하자 보수, 민원 관리 능력 등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사전등록제나 수의계약 상한제 검토, 수의계약 전 과정 공개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기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헌신해 오신 산림조합을 비롯한 특정업체들에 대한 비판을 위한 의도는 결코 아니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 30년, 수의계약의 불편한 진실, 이제는 고인 물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는 공정입니다’.
공정한 사회문화 조성을 바탕으로 한?대한민국 지방정부의 변화를 군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제도 개선에 대한 우리 강진군민의 의견을 담은 시대적인 요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욱 공정하고 희망찬 강진군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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