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새해 1월부터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전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2.94% 인상(4인기준 138만4천원→142만4천원)되며,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들ㆍ미혼의 딸(30%),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부과하였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한다.

장흥군은 기존 탈락자 중 이번 제도 완화에 따라 수급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세부 개편내용을 설명하고 나섰다. 보다 많은 수급자를 누락없이 발굴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완화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수급자를 누락 없이 발굴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촘촘한 사회 안정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대폭 완화에 따라 과거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을 발굴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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