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농해수위원장, 민생당,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26건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6건의 법률안은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고 ▲조합장 비상임 기준 마련,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신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전환과 부회장의 사업대표이사로 변경 등 조합 및 중앙회의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임업인의 위상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에 자녀주거공간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장학관이나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아보기 쉽게 하여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중앙회의 감사를 수감한 조합의 경우 그 해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는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수입ㆍ보관ㆍ운반·진열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정밀조사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상풍력발전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696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 중 212건이 본회의에 통과되는 등 법률안 대표 발의 건수 및 통과 건수에서 각각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입법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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