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강진군의회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강진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김보미 의원 발의)가 의결되었다.
조례 내용은 강진군은 아이 돌봄 지원법에 따른 공동 육아 나눔터 제공 등 만 12세 미만의 아동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육환경개선과 양육친화적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보미의원은 지역의 아이들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공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 왔다라고 말하면서 조례제정취지를 밝혔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이 양육 공백을 메우고 양육비 부담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장기적인 인구정책 일환으로 일하면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강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육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육전문가 및 보육현장 종사자와의 현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이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강진군은 제2차 추경예산안에 재원을 확보하고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보미의원은 최연소 여성의원으로서 최근  ‘다산문화 진흥조례’ ‘강진군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전국 기초의원 중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농촌문화예술분야에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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