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는 지난 24일 제2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 회기를 맞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1건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상정된 1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지난 24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등을 처리했으며, 27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했다.
위등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4월~5월에 예정된 각종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어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장흥군의회는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왕윤채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을 자제하는 시국임을 고려하여 방문을 유도하는 해동사 방문의 해 홍보사업은 수정이 필요하다”며, 장흥군의 ‘해동사 방문의 해’관광객유치행사의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1년 전 계획하고 실행에 들어가던 중 금년 2월 급작스런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모임 등 행사취소로 예측불허의 비상상태를 맞이하고 있으나 6월부터 코로나19 사태도 진정국면으로 접어 들것으로 예측되어 신규 홍보 등의 투자는 재검토함이 맞고 진행중인 사업은 그대로 실행하여 완공 후 ‘해동사 방문의 해’를 재추진하자는 군민의 의견이다.
노력항 내 고등어선망어업 선단 유치는 손익 평가를 통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삭감시켰던 관련예산의 재심의에  희망을 주었다.

장흥-제주 성산 간 여객선 재 운항에 대해서는 신규 항로 개설, 항로 내 불법 양식시설물 철거, 노력항 접안 시설 설치 등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흥군에 시정을 요구하였고,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통해 협력적 정책 실현을 기대하며’라는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의 취지를 살려 의회는 감시·견제 기능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나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 정책적 협력을 하겠다는 상생의 제안을 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소통과 대화 부제의 장벽을 깨고 양 수레바퀴의 쌍두마차로 달릴지 군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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