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건축 연면적14,200㎡(4,295평), 지하2층 지상7층 규모, 총 공사비 397억

장흥군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 청사 건물의 노후화로 건축물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긴급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하다. 장흥군청 본관 동은 43년 경과한 4층 건물로 엘리베이터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해 장애인과 노약자 출입 등 편의시설 요구의 민원이 많았다.
장흥군은 청사 신축을 위하여 군민들의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군민 1,760명, 공무원 570명 총2,330명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청사신축을 시급하게 추진하는데 찬성하는 여론이 78.2%, 본관동과 의회 동을 통합하여 신축하자는 의견에 63.7%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예산문제 주민갈등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현 청사 부지에 건립 필요성에 63.3%가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장흥읍 건산리 751-11번지 장흥군청 청사부지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소유였으나 2015년 장흥군의 국유재산 양여 신청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동년 6월2일 지방자치단체 청사 부지로 양여 목적을 한정하여 “양여 후 10년 이상 양여 목적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장흥군청의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여이므로 양여목적(지방자치단체 청사부지 이외 사용불가 위반 시 반환)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제제(양여 시 특약등기)가 따르기 때문에 장흥군은 현 청사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사건립 재원조달 방안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신청사 건립 기금 397억원을 목표로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6년 12월30일 제정 공포하여 2017년 50억. 2018년 100억. 2019년 150억 총 304억원(이자수입4억 포함)이 조성되어 2020년 기금을 조성하면 신청사 건립재원은 순탄하다는 담당자의 설명이다.

장흥군은 그동안의 각종 여론수렴 결과와 2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며 2021년6월 착공 2022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청사 신축 계획안에 따르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에 따라 인구3~5만 도시의 청사 기준을 적용하여 총 건축 연면적14,200㎡(4,295평), 지하2층 지상7층으로 신축될 예정이고, 의무설치면적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재난상황실, 기록관과, 주민 편의시설로 도서관, 전시실, 소 공연장, 북 카페 등이 포함되며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지하 1~2층을 주차장으로 사용된다.

군민 A씨는 신청사 부지를 마련하자는 일부의 의견도 있지만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게 되면 예산절감도 최소 200억 이상으로 예상되며, 기획재정부의 양여 목적에도 부합하므로 소수의 의견도 존중 받아야 하지만 대다수 군민의 뜻에 따라 현부지에 신축하는데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군민 B씨는 공공기관 이전 중에서 군청청사, 터미널, 시장의 이전은 이해 당사자들이 많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심스러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소멸도시로 급변하는 농촌실정에서 신도시 건설과 같은 군청청사 이전은 또 다른 지역 불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 했다.

장흥군민 대다수는 현 위치에 신청사 건립에 찬성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하루속히 완공하여 장흥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땀 흘리는 장흥군청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43년 사용으로 수명을 다 했다는 판정을 받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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