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신문(백광준 대표이사)과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정하란 센터장)는 27일 오전 11시 센터에서 장흥군 자살예방을 위해 상호 긴밀하고도 우호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장흥군 자살관련 언론보도 개선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함을 목적으로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사전예방을 위해 지난 4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 자살예방법)을 개정하고 10월 시행한다.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날 장흥군보건소 강경화 정신보건팀장의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등 장흥군보건소 군민 정신건강관리 홍보에 이어 나선영 복지사의 사회로 진행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장흥군정신건강센터 자살예방사업, 자살보도기준 3.0 5원칙에 근거한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 설명과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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