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서장 최인규)는 7일 즉결심판 청구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을 위촉ㆍ운영,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법집행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올해 들어 3회에 걸쳐 총 6명에 대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심사위원회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피해 정도,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경미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상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5년부터 전국 17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2018년부터 전국의 경찰서에서 확대 시행중으로 5인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최인규 서장은 “앞으로도 경미범죄 심사대상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방지와 국민들로부터 공감받는 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