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의회 의원들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며 감사기능과 조례제정 권한까지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최 일선 대변자요 의회는 대의기관이다. 지방의원은 이토록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각종 이권에 눈이 멀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한다.

32년의 지방자치 역사상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전국 지방의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도 지난달 19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이채익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주민주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투명성ㆍ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등이다.

먼저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법 목적에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를 규정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의법’을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감시ㆍ주민소송의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했다. 아울러 지방의원 겸직을 금지하고 만약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위법 행정을 시ㆍ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행ㆍ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지도ㆍ감독 장치를 보완했다. 그동안 무수히 많았던 지방의원들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법이 강화된다고 보면 된다.

지방의원의 책무와 권한이 강화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도 끈이지 않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위반과 자기 주머니 챙기기의 부정한 거래 또는 계약은 국민의 눈을 찌푸리게 한다.

부인의 수의계약문제로 언론의 지탄을 받은 광주시 북구A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공무원 노조원과 시민ㆍ사회단체 회원 등이 본회의장 내부로 진입해 항의 발언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구의원과 고성ㆍ막말을 주고받는 일도 벌어졌다. 고점례 의장은 “북구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을 북구의회를 대표해 사과한다”며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을 통해 낮은 자세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청렴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A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배우자 명의 회사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북구청으로부터 11건(6770여 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이라는 최고수위의 징계를 받아 정치 생명이 위태롭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소식통에 의하면 목포시의회 B의원이 부인명의의 회사 의료기기 납품계약의 건과 장흥군의회 C의원의 자동차 납품 건의 사안에 대해 사실여부를 파악 중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고 기초의원들의 비리도 철저히 조사 척결하여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나간다는 당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