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숙/장흥군의회의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아오던 윤재숙의원에 대하여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재숙의원이 허가취소를 강요했다는 증인들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형법상 강요죄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이른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해결을 위하여 상부기관 의뢰하여 적법판단을 받아보자는 제안이 허가취소 강요 및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재숙 의원은 덕제리 태양광시설이 조례위반이라면서 집행부 담당 공무원에게 상위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등 허가 취소를 강요했다고 업자측으로부터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았으며 장흥군청 담당 공무원들의 증언은 모두 유죄증거에서 배척되어 의회를 무시하고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집행부 공무원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어 향후 의회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은 적법절차에 대한 공부를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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