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흥댐에서 불법어업으로 포획한 물고기는 모두 외지로 반출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에 공급하게 되면 불법어업의 덜미를 잡힐 염려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흥댐에서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합법적인 내수면어업방법은 없는 것일까? 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다목적댐에서의 내수면어업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금까지 거주하는 원주민의 생계수단으로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다.
법의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토지와 주민의 불편사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주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이익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흥군 유치면에서는 당초 정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방침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수변구역지정을 받았다. 법적으로 장흥댐에서의 내수면어업권리를 포기하고 더 큰 이익을 위한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쉽게 풀이하면 장흥군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도 장흥댐에서의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자격이 법적으로 없는 것이다.

강진군 옴천면 연동리에 거주하는 원주민에게만 내수면어업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주민자격제한이 엄격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이라고 해서 누구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다 보니 오래 전 공익차원의 내수면어업을 검토하여 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장흥댐에서의 내수면어업을 신청하여 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의 동의를 받았으나 당시 허가청인 장흥군의 담당 공무원이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억지논리와 반대운동으로 유치지역주민을 선동하여 불허한 사례가 있었다.

최근 다행스러운 것은 유치주민들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불법어업으로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장흥댐 내수면어업허가를 조심스럽게 동의논의를 검토중에 있어 합법적인 내수면어업의 길이 보인다. 유치주민이나 옴천 주민들이 사심을 버리고 합의적으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장흥댐의 내수면어업 허가는 어렵고 결국 불법업자의 난장판이 되어 수질오염은 날이 지나면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장흥댐에서 자란 물고기는 지역주민은 맛도 못보고 불법어업의 천국이 될 염려가 있다. 유치면 번영회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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