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은 불쾌지수가 오르면서 누구나 일상생활의 불편과 더불어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라 더위부터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역사에서 제헌국회가 국가정체성과 통치체계의 기본이 된 헌법을 제정하여 조선왕조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춰 공포한 헌법제정을 기리는 제헌절과 법의 존엄성은 새겨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모든 국가는 법에 의한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으며, 인류는 오랜 기간 동안 만물의 영장으로 군림하면서 양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와 달리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규범(법)을 정해서 오늘날까지 지구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 법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코로나19는 년 초부터 지구촌을 떨게 하는 초유의 사태로 경기침체는 말할 것도 없이 일상생활이 가뜩이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성추행문제로 충남도지사에 이은 부산광역시장의 낙마와 서울특별시장의 비보는 황망하고 충격적인 허탈감의 파장이 너무도 크다.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일탈로 낙마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됨을 보면서 개인적으로야 지난날의 공적이 무너지는 파멸은 말할 것도 없지만, 피해자의 인권문제와 더불어 국가적인 손실은 물론 국민의 허탈감과 배신감을 방지할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사회는 2018년 1월 서지현검사의 성추행폭로 이후 각계각층에서 미투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성에 대한 남녀 간의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고 용기를 낸 여성들의 미투에 위로와 연대를 통한 지지와 응원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됐고, 서울과 광주, 경기 등 지자체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예방·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이나 성희롱예방을 책임져야 할 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장의 성추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음이 문제다.

 여기엔 개개인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데다 선출된 광역단체장이 중앙정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스스로 통치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견제와 감시 없는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연의 책무와 초심을 잃고 공과 사를 구분하는 직업윤리의식을 지키려는 마음자세가 흐트러지면서 절대적 인사권과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단초가 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선서도 그렇지만 공직자의 복무규정 선서문을 보면 ‘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가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면서,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서도록 되어 있지만, 공직자의 일탈로 이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사퇴했을 때 그에 따른 책임규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규범은 시대의 산물이며 법보다 도덕이고 상식이라 하지만, 이번만이라도 철저하게 검증해서 우선 공직선거법의 불비한 점의 신설이나 개정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고, 비리나 개인적인 일탈 등으로 사퇴하거나 생을 마감해버리더라도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만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본인은 공직의 사퇴나 생을 마감해 버림으로써 끝날지 모르지만, 국민의 허탈감은 차치하더라도 국가나 자치단체의 선거비용손실 등에 대해선 구상권을 행사하여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이로 인한 행정의 공백이나 재선거에 따른 손실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성찰과 대책을 논해왔지만 아직껏 이러한 일들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음을 미뤄볼 때 그동안 책임을 묻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여야는 사건에 대한 유 불리의 당리당략으로 정쟁만 하지 말고 이러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비리나 일탈행위를 못하도록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손실의 배상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촌 모든 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소명의식과 처신에 깊은 성찰과 반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할 것이니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각심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존경받은 시민운동가로써 수도 서울을 이끌던 대선주자가 속죄하며 선택한 죽음이 더 이상 권력형 성폭력이 잠복·수용될 수 없는 엄중하고 밝은 세상이 됐다는 마지막 경고가 되길 바라면서 무엇보다 피해당사자의 인권과 2차 피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