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이달부터 귀농인들의 주거 이전을 돕기 위해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최대 100만원 한도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장흥군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전입한 지 1년 이내의 세대주로 100시간 이상 귀농교육 이수실적 또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전업 농업인이면 된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대상자 선정 이후 이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미 완료된 이사에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신청은 이달 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하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청 홈페이지 내 귀농정보란 공지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고령화, 산업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귀농귀촌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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