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지난 2020년 7월 27일 여ㆍ야 국회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사건이 발생한지 72년의 세월동안 역사적 평가는 진상조사에 멈춰있다.
그동안 정부의 진상조사로 밝혀진 사항들의 후속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주4.3사건’을 온전한 모습으로 추모할 수 있는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곽 의원은 “‘제주4.3사건’은 전남 여수에 주둔해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의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여수ㆍ순천 10·19사건’과 인과관계에 있는 만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우선 처리되고 후속조치로 ‘여수ㆍ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과거사 청산작업의 선례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5.18민주화운동’과 대한민국의 남북평화와 민주화를 위해 일생을 바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전라남도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던 이러한 사건들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으로 유가족들의 한을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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