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가 3번째 승인 요청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의 처리가 초미의 관심 사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장흥군의회(유상호 의장) 제260회 임시회가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열린다.

이번 회기에서는 장흥군이 ‘장흥군 법무행정사무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의회에 부의한 8개 조례안을 살펴보면 ▶장흥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기획홍보실) ▶장흥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과) ▶장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과)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과) ▶장흥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지역경제과) ▶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산과)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양수산과)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스포츠산업단).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1건이 있다. 의원발의 조례안 심의도 4건 있어 이번 회기 일정은 바삐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발의 조례안과 대표 발의의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흥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안(유상호 의장) ▶장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승 행정복지위원장) ▶장흥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채은아 부의장) ▶장흥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조례안(윤재숙 의원)
장흥군민이 주목하는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은 군 청사 신축계획 승인 안으로 세 번째 요청한 승인 안에 대하여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며 부결 시 군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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