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청사 신축을 위하여 의회에 세 번씩이나 승인 요청한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案을 조자룡의 헌 칼 쓰듯 장흥군의회가 세번씩 부결시켜 지역사회 혼란을 주고 있으며, 군민들의 걱정도 점점 커지고 있다. 본사에서는 군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의원의 의견과 군민 여론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 태풍으로 인한 청사 천정에서 물이 뚝뚝

집행부 정당논리에, 의회 정립된 반대논리 빈약하다는 여론
신청사건립에 따른 찬ㆍ반측 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삼가 해야

문) 장흥군 청사의 신축은 필요한 사업인가?
답) 장흥군 청사는 43년 된 노후 건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구조안전위험시설물(D등급 판정)로 판정 받아 공공건물로는 사실 사형선고를 받은 건물이다. 또 내진 설계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방문객과 노약자, 장애인의 출입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비가 세고 비좁은 사무공간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갖추어야 할 각종 편의시설도 없는 청사로 신축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와 공무원노동조합 다수 군민의 의견이다.
청사 사무실 부족으로 각종 과ㆍ소의 사무실이 남도대학 등 여기저기 분산되어 군정업무에 인력소모의 낭비도 크다는 지적이다.

문) 장흥군은 언제부터 청사 신축을 준비하여 왔는가? 현 민선7기에서 갑자기 시작한 사업인가?
답)그렇지 않다. 10여년 전부터 장흥군청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민선6기 장흥군 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2016년에 제정하였고 기금조성은 2017년 50억, 2018년 100억, 2019년 150억 합계304억(이자포함)이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으며 조례나 기금조성은 의회의 승인을 이미 받았으며 모든 절차가 의회 의결을 거쳤다.

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면 의회에서는 왜 청사 신축을 반대하고 있는가? 그동안 5년을 준비해온 과정을 뒤 엎겠다는 것인가?
답) 장흥군의회가 청사 신축을 반대하지 않는다. 신축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착공 시기와 소속 정당이 다른 군수와의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작용하고 있다는 추측은 가능하다.
의원들 속내는 장소변경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백광철의원이 군민회관 앞 이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그동안 장흥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준비는 집행부와 의회가 2016년부터 순탄하게 진행되어 오다가 갑자기 반대하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자세히 알고 싶다.
답)장흥군의회 의원은 7명이다. 모두가 민주당 소속이며 군수는 무소속이다. 본지가 굳이 구분해보면 유상호의장, 김재승 행정복지위원장, 위등 산업경제위원장, 윤재숙 전 부의장은 찬성으로 분류되며, 반대는 채은아 부의장, 왕윤채 운영위원장, 백광철 예결위원장으로 분류된다.
제26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발언을 요약하면 왕윤채의원은 반대의견으로 “행정절차대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일괄성도 있어야 되며,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행정은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백광철의원은 “의회에서 한번 부결시키면 신중하게 자료를 보충하고 의회 의견을 존중해야지 마치 의회와 氣 싸움하고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은아의원은 반대로 분류되면서 조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반대는 하지만 뚜렷한 의견은 없다.
그러나 왕윤채, 백광철 의원의 반대 논리는 핵심을 비켜나간 반대를 위한 정리되지 않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반대 논리를 군민 앞에 제시하고 설득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문)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인데 장흥군의회 7명 의원 중에서 4명이 찬성이라면 가결되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
답) 일반적으로 의회의 표결방식을 생각하면 그 말이 맞다. 그러나 장흥군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案이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되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해야 본 회의에 상정 표결하여 가결된다. 그러나 행정복지위원회(김재승 위원장) 구성은 위원장과 윤재숙, 채은아, 왕윤채, 백광철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3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채은아, 왕윤채, 백광철 3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계속 3차례나 부결되었고, 반대논리 조차도 군민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무소속 군수 길들이기라느니, 정략적이라는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유언비어만 난무하고 지역은 계속 혼란스럽기만 하다.
집행부는 정당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면 의회의 반대논리는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 지켜보는 사람으로 안타가운 느낌이다.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위원장(위등 위원장), 윤재숙, 채은아, 왕윤채, 백광철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행정복지위원회 경우처럼 채은아, 왕윤채, 백광철 의원 3명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가결이 어렵게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들 3의원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후반기 의장 선거시 왕윤채의원을 의장으로 지지했던 의원들이라서 의장선거 패배에 따른 후유증이라는 그럴듯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장흥군 의회는 전국에서 의원 수가 가장 적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3개(운영, 행정, 산업)로 의원 수에 비하여 위원회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다. 위원회가 업무의 비효율성과 많은 예산낭비라는 비판도 오래전부터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문)민주당의 무소속 군수 발목잡기라는 풍문과 지역 민주당 실세가 조정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사실인가?
답) 한마디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가정한다면 민주당의 지역 고위인사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 지시가 있었다면 7명 모두가 반대하지 3명만 반대하는 현상이 없었을 것이다. 과거 3~4대 6대 장흥군수는 무소속 군수였지만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의회가 군수의 발목을 잡고 군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던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 신청사 건립에 가장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백광철의원의 반대논리는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답) 외적인 표현은 신청사 건립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다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신청사건립은 현 군수는 서둘지 말고 차기 군수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지만 숨겨진 내막에는 2년도 남지 않는 군수선거에 현 군수에게 유리한 치적으로 작용될까 반대한다는 의심의 목소리도 들리나 백광철의원의 본뜻은 신청사 부지를 군민회관 앞으로 이전하여 신축하자는데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나쁜 의견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부지확보에서부터 도시계획변경까지 난제가 너무 많다는 현실적 부담이 커 반대를 위한 논리로 들린다.

문) 백광철의원의 의견은 실현 가능하며 옳은 주장이라고 판단되는가?
답) 민주사회에서 의원의 의견에 찬ㆍ반 의사표현은 국민의 자유다. 백의원은 현 군수가 서두른다고 하는데 신청사건립은 5년전부터 장흥군이 준비해 오면서 순차적인 절차를 밟는 수순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案을 통과시켜 준다고 내일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하는 것 아니다.
가령 이번에 승인 案이 통과 되면 다음 순서는 설계공모를(3개월~6개월)하고 난 뒤 본 설계(1년에서 2년 소요 예상)하면서 수차례의 군민의견수렴과 의회의견 및 집행부에 중간보고를 거쳐 본 설계가 확정되기까지는 최소 2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는 민선7기의 임기는 끝나고 민선8기 임기가 시작된 이후가 된다.
신청사의 착공은 순조롭게 진행 되더라도 민선8기가 되며 지역경제 등 어려움이 닥치면 의회가 예산승인(공사비)을 거부하면 신청사 착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 쌍두마차가 함께 굴러야 신청사건립은 가능한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두고 예측해보면 장흥군민은 50년만에 새 청사를 맞이하게 된다고 본다. 하여 다음 군수가 준비하라는 주장은 집행부의 의견대로 진행하면 민선8기 군수가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걸림돌이 아니고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로 비칠 수 있다.

문)의회가 부결하면 미루면 될 일인데 집행부는 왜 의회에 승인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 현 청사는 구조안전위험시설물(D등급 판정)로 판정 받아 공공건물로는 사실 사형선고를 받은 건물로 계획대로 진행해도 완공까지는 향후 5년 이상의 시일이 필요하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맨 처음 부지를 확정해야 한다.
이번에 의회에 승인 요청한 案이 신청사 부지를 확정짓는 重要事案이다. 일부 의원과 군민들은 신청사 부지를 군민회관 앞, 관산읍, 산업단지 구)동초등학교 자리를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집행부는 군민의 여론분열과 잡음으로 인한 군력낭비를 예방하며 중단없는 진행을 위함이란 설명이다. 승인을 요청한 사안이 신청사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승인안이 아니라는 답변이다.

문) 시중에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믿기 힘든 유언비어로 민심을 혼란에 빠트리고 선거법에는 금품살포보다도 허위사실유포를 가장 엄히 다스리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로서 개몽할 의향은 있는가?
답)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유포죄를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신청사 건립을 두고 반대 측은 동조 세력 확보와 지지를 얻기 위하여 매우 위험한 수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상대가 차기 출마예상자라면 문제는 심각해 질 수 있다.
법은 상대방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허위사실유포는 엄히 다스리고 있다. 치적 쌓기, 선거자금준비 등 위험한 언행은 모두가 삼가해야 한다.
군청 청사, 터미널, 시장 이설은 어느 자치단체든지 극히 조심스러운 일로 지역민의 합의가 먼저다.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다수 군민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