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으로 전국적 모범우수의원인 강진군의회 김보미의원은 제267회 임시회를 통하여 지방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군 재정 관리의 안정성·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강진군의 막대한 재정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금고 지정은 「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3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해 왔었다.

따라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조정하고, 심의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1/2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군과 약정 체결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 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군민의 알 권리가 대폭 실현되도록 하였다.

 특히,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정기예금 만기 후 이자율’,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관내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을 추가 조정 하여 금융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관내 활동 배려가 늘어나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더불어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보미의원은 “조례를 제정을 준비하면서 행안부예규 뿐만 아니라 금융위, 권익위 등의 자료 또한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선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입법하였고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모범 조례가 될 것으로 자부한다”고 밝혔다.

강진군의회 김보미의원은 제267회 임시회를 통하여 지방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군 재정 관리의 안정성ㆍ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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