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군수 정종순)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신청 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추석 전부터(9월 24일)이후부터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업소에 포함되는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도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새희망자금.kr)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흥군은 10월 26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접수센터’는 온라인 사용에 취약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중 영세자영업자로 이미 지원을 받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하며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지역경제과(061-860-5910, 5911) 또는 1899-1082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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