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군수 시정연설 장면

지난 20일 개회된 장흥군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정종순 군수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었다.
회의장에는 장흥초등학교에서 의회를 방청하기 위하여 10명의 어린이회장단과 인솔 교사도 함께 자리했다.

군수의 시정연설 전, 의원 사무실에 인사간 군수에게 채은아 의원이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군수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에 모두가 긴장되어 있는 가운데 회의는 진행되었다.

정종순 군수는 시정연설을 위해 연단에 섰는데 백광철 예결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예산안이 의회에 도착하지 않아 시정연설 거부의견이 있었으나 회의를 진행하자고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자 왕윤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또 다시 예산안 제출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그러나 이들 세명의 의원들의 지적은 법률의 예산(안)의회제출 기준도 모르는 엉터리 주장임이 밝혀졌다. 법률에 의하면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안) 제출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으로 역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11월21일 이전까지만 제출하면 되고 공휴일이 포함되어도 변동은 없다.

문제는 의원들이 예산(안)제출기한 문제로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면 최소한 기간관련 계산법인 민법 제159조(기간 만료점)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를 한번쯤 공부하고 정당한 지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를 일으킨 세명 의원들의 세심하지 못한 의정활동이 집행부와 의회 간 불목으로 번져 정종순 군수는 의회에 공식사과를 요구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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