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마스크 없는 외출은 상상하기 힘들며,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다. 감염병의 유행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 하나쯤이야 괜찮아’라는 마음가짐을 지양해야 한다. 특히 우리 모두 연말연시 잠시 멈춤에 동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모든 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해야만 한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관심을 갖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는 하루 빨리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주변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는 우리나라 정치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정치후원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희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정치후원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나뉜다. 외국인, 국내ㆍ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 기부가 불가능하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은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간편결제,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를 통한 결제도 가능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민주주의는 선거 때 잠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국민 개개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점,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등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의 취지는 분명 고액 소수의 후원이 아니라,  소액 다수의 후원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외려 적은 액수로 수많은 사람이 후원하였을 때에 감시의 눈이 더 커질 수 있다.
낱낱은 작다 하여도 이를 모으면 크고 강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은 정치인 등이 깨끗한 정치를 하도록 최소한의 활동비를 보장해줌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투표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정치참여로서 투명한 정치 발전의 디딤돌이 되어 좋은 정치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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