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관리수면 지정… 어민ㆍ잠수기수협 552톤 채취 가능
장흥군, 양측 어민과 관리위 구성… 수익 분배 등 합의할 듯

▲전남 장흥군 회진면 신상해역 위치(전남도 제공) 2020.1.10

장흥군 신상해역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면서(지정공고 제2021-1호)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자연산 새조개 채취를 둘러싼 어촌 주민과 잠수기수협의 분쟁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쯤부터 장흥군 신상해역에 들어온 새조개로 양 측의 어업권분쟁이 생겼다.

해당 어민들의 항의 데모가 있었으며, 여기에 지역이기주의와 전직 수산과장과 군의원이 주도하여 특정인들끼리 소득을 분배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장흥군은 정종순군수가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어민들 전체 소득을 위한 수익분배를 추진하여 전남도로부터 관리수면지정을 받아 어민들은 한 시름 놓인다면서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눈 가리고 아웅 하려던 전직 장흥군청 수산과장은 해양경찰서에 고발되어 완도해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공양식이 어려운 새조개는 전남 연근해에 자주 들어서지 않으며 장흥 앞바다에도 3년만에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조개가 나오는 신상해역 119㏊은 공유수면으로 어민들의 어로행위가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공유수면은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면허기간을 정해 어업해야 하는 곳으로, 잠수기(수중에 들어가 작업하는데 필요한 기구)로 인한 조업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형망어업(자루 모양의 그물에 형틀을 부착한 어구를 배로 끌면서 해저에 묻혀 있거나 해저에 있는 조개류를 잡는 어업)은 할 수 없다. 앞바다에 나타난 새조개 채취가 어려워진 장흥군 회진면 어촌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중순쯤 해당 지역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잠수기수협 조합원 등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주로 여수지역 어선들인 잠수기수협 조합원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연근해 공유수면에 대한 어업권을 갖고 있어 장흥 앞바다 새조개를 잠수를 통해 캘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장흥군은 새조개를 캘 수 있게 신상해역을 관리수면으로 변경해달라고 전남도에 신청했다. 하지만 도는 분쟁 방지를 위해 잠수기조합의 동의서도 요구하면서 승인을 보류했다. 관리수면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흥군 어민들의 새조개 채취도 무산될 것으로 보였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도와 장흥군은 잠수기수협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새조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이용, 어업인 간 분쟁해소와 상생 방안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잠수기 어업인과 장흥군 어업인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도는 장흥군 회진면 신상해역 119㏊를 5월31일까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 관리수면 지정으로 잠수기와 양식장 형망을 이용해 새조개 552톤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어촌 주민들은 6개월여 새조개 채취를 통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맛이 뛰어나다는 새조개

도는 새조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어업인 분쟁해소 방안과 사례를 발굴해 홍보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자원이 서식하는 지역마다 업종 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새조개 인공종자 생산 및 제도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최정기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추진 중인 어로ㆍ어장ㆍ유통 등 3대 어장질서를 조기 정착시켜 분쟁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양측과 만나 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회의에서 판매나 채취방식, 수익에 대한 분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리수면으로 지정된 만큼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군과 양측 어민들과 함께 만나 이번주나 다음주에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내용이 결정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 만큼 수익배분 방식, 채취방식 등에 대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잠수기수협의 새조개 채취ㆍ반대 시위 대치장면

■업분쟁이 해소되기까지의 우여곡절
6개 마을이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6개 어촌계 협의체들은 지난 11월 25일 오후 장흥군 수산과 요청으로 어촌계장들이 군청 상황실에 모여서 우산 방조제 공유수면 자연산 새조개 관리수면 인허가 취득을 위한 6개 어촌계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어촌계는 우산 방조제 공유수면에 서식한 새조개 주변 마을로 어은, 신상, 산서, 신덕, 산동, 우산 등, 6개 마을 어촌계가 모여 자문위원까지 위촉(외지인)하며 “관리수면 공동허가와 잠수기의 조업 방지와 협의체를 운영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 뒷날부터 특정 사업자들이 개입해 어촌계를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상 어촌계와 특정인 정ㅇㅇ씨가 5000만 원을 어촌계 발전기금을 주는 조건으로 확약서를 맺었는데, 그것이 고리가 되어 신상 어촌계를 통해 협의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힘없는 어민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행정기관만 원망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신상어촌계를 고리로 하여 특정인 정ㅇㅇ씨와 장흥군 수산과장 현 어업 상담역(계약직)을 맡고 있는 전직 수산과장 A 모씨가 개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민소득 방해 의심 받는 군의원은 누구일까?
또 특정인 외에 장흥 군의원이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흥 군의원 ㅇㅇㅇ의원은 자문위원인 조ㅇㅇ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왜 무엇 때문에 장흥바다에 개입을 했으며, 무슨 자문위원이 필요 하느냐, 내가 행정감사를 해보니 이건 문제가 있더라, 도청 수산국장이 내 친척이니 앞으로 문제없고, 이 모 변호사가 있는데 자기하고 밀접하다. 내일(월요일) 의회에 가서 뭔가 조치를 해야겠다고 하여 진정인들은 군 의원의 저의가 의심이 갑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그러면서 진정인들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신상 어촌계가 신청한 관리수면은 절대 불허되어야 하며, 특정인을 배제하고 공동으로 신청한 6개 어촌계가 어민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도지사님과 담당 공직자분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특정인들의 사리사욕이 배척되고 6개 마을 어촌계가 승리한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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