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입법 사고입니다.
법안 발의 과정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김승남 국회의원님은 지난 1월 11일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15일 만인 1월 26일 발의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26일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는 연습문제 풀듯이 틀리면 지우고 다시 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 최고 권위는 입법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 만큼 신중함과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보름만에 이어진 철회와 재 발의는 국민께 설명되어야 할 일종의 사고입니다.

더불어 27일 김의원님이 인정했듯이 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토론회조차 열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 때 국민 의견,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의견 수렴이 생략된 채 법률안이 마련되었다면 졸속 법률, 부실 법률의 오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 못지않게 내용도 대형 사고입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분출하는 것은 농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지소유주가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입니다.
상부는 태양광, 하부는 농사를 지으면 지금보다 5배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답니다. 더구나 농지전용이라는 복잡한 일도 생략해주고 일시허용기간도 20년을 보장합니다.
장밋빛 구상이지만 농민들은 이 설명을 듣는 순간 아연실색합니다.
이렇게 되면 태양광이 주업이고 농사는 구색 맞추기로 전락하게 되며, 농민들은 이미 곤충사육사, 표고버섯 재배사를 이용한 꼼수 태양광을 통해 앞날을 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농민 중 70%를 차지하는 임차농민들이 농사를 뺏기게 됩니다. 이미 영암, 고흥, 해남 등 염해간척지 태양광사업에서 쫓겨나는 임차농들이 그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농촌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지금도 풍력과 태양광으로 여기저기 현수막이 걸려있고 ‘주민대책위’ 전성시대인데 이제 마을앞 들판에도 태양광이 들어서면 그 사회적 분쟁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한 두 사람의 5배 소득이 마을 주민들 간의 불화보다 소중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을 파괴하면서, 이웃들끼리 갈등을 일으키며 들어서는 재생에너지는 행복이 아니며 쟁앙에 불과합니다.
사고는 조기수습해야 합니다.
사고 확인되었음에도 마구잡이 질주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법안 폐기가 조기 수습책입니다. 그 바탕위에 즉시 해야 할 일이 재생에너지와 농촌사회 발전전략입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일이며, 더 이상 늦춰서도 안 될 일입니다.
지금처럼 자연을 파괴하고 농촌사회를 갈등으로 얼룩지게 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은 재검토하고, 농촌공동체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농민, 지역민, 전문가, 관련 기업인을 모으고 여기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탄소중립사회와 재생에너지 개발 효과가 지역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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